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목차
◎ 개요
1. 서론
2. 본론
◎ 환경문제와 UN
- UNCHE (유엔인간환경회의) : 스톡홀롬선언
- WCED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제시
- UNCED (유엔환경개발회의) : 리우선언 / Agenda 21 / CSD설치
- WSSD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 환경문제의 남북문제화
◎ 주요 국제환경협약
- 대기분야
- 해양분야
- 폐기물 분야
- 유해화학물질분야
- 생태계분야
- 산림분야
◎ 환경문제와 기타 정부간 기구
- WMO
- GEF
- HABITAT
- IMO
- IPCS
◎ 환경문제와 비 정부간 기구
- Greenpeace International
- 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WWF
◎ 무역과 환경문제
- 선진국 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 UN에서의 논의
- OECD에서의 논의
- ISO에서의 논의
- WTO에서의 논의
◎ 동북아 환경협력
-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 두만강 유역 국경
- 동아시아 국가간 산성비 전문가회의
-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 한일 환경협력협정 / 한러 환경협력협정 / 한중 환경협력협정
3. 결론
1. 서론
2. 본론
◎ 환경문제와 UN
- UNCHE (유엔인간환경회의) : 스톡홀롬선언
- WCED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제시
- UNCED (유엔환경개발회의) : 리우선언 / Agenda 21 / CSD설치
- WSSD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 환경문제의 남북문제화
◎ 주요 국제환경협약
- 대기분야
- 해양분야
- 폐기물 분야
- 유해화학물질분야
- 생태계분야
- 산림분야
◎ 환경문제와 기타 정부간 기구
- WMO
- GEF
- HABITAT
- IMO
- IPCS
◎ 환경문제와 비 정부간 기구
- Greenpeace International
- IUCN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WWF
◎ 무역과 환경문제
- 선진국 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 UN에서의 논의
- OECD에서의 논의
- ISO에서의 논의
- WTO에서의 논의
◎ 동북아 환경협력
- 동북아 환경협력의 배경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 두만강 유역 국경
- 동아시아 국가간 산성비 전문가회의
-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 한일 환경협력협정 / 한러 환경협력협정 / 한중 환경협력협정
3. 결론
본문내용
O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무역환경연계에 관한 WTO/CTE 의제별 동향을 살펴보겠다.
1. 무역, 환경연계의 개요와 등장배경
무역환경연계 논의는 UR이 타결된 이후에 제기된 대표적인 신통상이슈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부 선진국들은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조치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무역환경연계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이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원래 WTO의 기본원칙은 제 1조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s;MFN)원칙과 제3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GATT 제 20조에는 일정 조건하에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써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조치를 행하는 많은 국가들이 제20조 (b),(g)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라는 명목 하에 많은 국가들은 무역금지 및 제한, 무역제재, 환경 상계관세, 환경라벨링 등의 무역조치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무역조치들은 제품의 품질 혹은 환경질에 대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환경정책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환경규제들로는 수출입 금지, 공해덤핑방지관세, 환경상계관세, 기술규제, 수량제한,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환경상계관세는 생산 및 수출과정에서 직접간접으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외국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
둘째, 무역관련 환경조치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존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진국의 환경 라벨링,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있다.
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이므로 환경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971년에 설치된 GATT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EMIT)이 실질적인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협정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TBT협정의 소관 범위에 들게 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연계 고리가 형성되었다. 그 이후 199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이 EMIT를 활성화하여 무역환경의 연관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역환경연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EFTA의 요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연계 논의보다는 그 상호연계성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역환경연계논의가 선진국 시장접근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보호무역적인 의도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그 당시 미국과 관련된 두 가지의 상황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 하나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와 환경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1990년 미국이 멕시코산 참치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함으로써 발생한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tuna-dolphin)분쟁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환경목적의 무역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역환경연계 논의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
EFTA의 요구에 의해 1990년에 다시 소집된 EMIT그룹회의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환경연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94년 2월에 환경과 무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무역환경연계논의는 그 깊이와 속도를 더하여 마침내 1994년 4월의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UR 최종협정문의 조인과 함께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수차례의 협장을 거치면서 다자주의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가 쌓였고 또한 하나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새로운 통상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는 새로운 TBT협정이나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SPS)협정 등과 같이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 등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협정들이 대두되었으며, 무엇보다도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식이 고취되었다는 데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마라케쉬 각료회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문’에서 WTO의 창설과 더불어 그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WTO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무역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무역환경소위원회(Sub-committee on Trade and Evironment:SCTE)를 결성하여 무역환경분야의 주요 관심사인 10개 의제를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이후, 무역환경소위원회의 업무는 무역환경위원회로 이관되어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왔으며 1996년 12월의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
1. 무역, 환경연계의 개요와 등장배경
무역환경연계 논의는 UR이 타결된 이후에 제기된 대표적인 신통상이슈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부 선진국들은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조치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무역환경연계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이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원래 WTO의 기본원칙은 제 1조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s;MFN)원칙과 제3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GATT 제 20조에는 일정 조건하에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써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조치를 행하는 많은 국가들이 제20조 (b),(g)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라는 명목 하에 많은 국가들은 무역금지 및 제한, 무역제재, 환경 상계관세, 환경라벨링 등의 무역조치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무역조치들은 제품의 품질 혹은 환경질에 대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환경정책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무역장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환경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무역을 규제 혹은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환경규제들로는 수출입 금지, 공해덤핑방지관세, 환경상계관세, 기술규제, 수량제한,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환경상계관세는 생산 및 수출과정에서 직접간접으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외국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
둘째, 무역관련 환경조치는 환경목적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인 무역효과를 가지게 되는 환경정책 조치를 말한다. 의도적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존을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영향을 주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진국의 환경 라벨링,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등이 있다.
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이므로 환경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971년에 설치된 GATT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EMIT)이 실질적인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협정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TBT협정의 소관 범위에 들게 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연계 고리가 형성되었다. 그 이후 199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이 EMIT를 활성화하여 무역환경의 연관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역환경연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EFTA의 요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연계 논의보다는 그 상호연계성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역환경연계논의가 선진국 시장접근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보호무역적인 의도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그 당시 미국과 관련된 두 가지의 상황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 하나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와 환경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1990년 미국이 멕시코산 참치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함으로써 발생한 미국과 멕시코간의 참치-돌고래(tuna-dolphin)분쟁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환경목적의 무역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역환경연계 논의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
EFTA의 요구에 의해 1990년에 다시 소집된 EMIT그룹회의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환경연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94년 2월에 환경과 무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무역환경연계논의는 그 깊이와 속도를 더하여 마침내 1994년 4월의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UR 최종협정문의 조인과 함께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수차례의 협장을 거치면서 다자주의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가 쌓였고 또한 하나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새로운 통상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는 새로운 TBT협정이나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SPS)협정 등과 같이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 등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협정들이 대두되었으며, 무엇보다도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식이 고취되었다는 데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마라케쉬 각료회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협정문’에서 WTO의 창설과 더불어 그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WTO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무역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무역환경소위원회(Sub-committee on Trade and Evironment:SCTE)를 결성하여 무역환경분야의 주요 관심사인 10개 의제를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이후, 무역환경소위원회의 업무는 무역환경위원회로 이관되어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왔으며 1996년 12월의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
추천자료
인증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인증제도 현황 분석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
핵과 국제기구-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국제기구별 현황 및 논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이카오 또는 아이카오)
[환경오염]환경문제(환경오염)의 정의, 환경문제(환경오염)의 원인과 환경문제(환경오염)의 ...
비경제분야의 국제기구. 역사, 현황, 종류, 역할, 전망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ODA의 방식과 관련 국제기구(OECD의 DAC),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
ILO(국제노동기구)의 특징, 의의, ILO(국제노동기구)의 설립배경, 고용동향, ILO(국제노동기...
[핵폐기물]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의 분류,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의 특이성, 방사성 폐기...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활동을 설명하고 그 활동의 공통점...
[ WTO 국제무역기구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