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천화재 사건의 발생이유와 대책]에 대한 의견서
1. 이천화재 발생
2. 피해 현황
3. 화재 발생 이유
4. 대책
5. 의견: 1페이지
2. 건축공사표준계약서
3. 건축 설계 계약서
4. 건축 감리 계획서
1. 이천화재 발생
2. 피해 현황
3. 화재 발생 이유
4. 대책
5. 의견: 1페이지
2. 건축공사표준계약서
3. 건축 설계 계약서
4. 건축 감리 계획서
본문내용
지불한다.
②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3조(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①“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 확인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24조(특정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①“갑”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갑”은 “을”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외주의 제한) ①“을”은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관계전문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진다.
제27조(분쟁조정) ①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간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른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8조(통지통보방법) ①“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지통보 후 7일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통보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건 설 공 사 하 도 급 계 약 서
1. 공 사 명 :
2. 공사 기간 : 착공 199 년 월 일
준공 199 년 월 일
3. 계약 금액 : 일금 (₩ )
공급 가액 : 일금 (₩ )
부가가치세 : 일금 (₩ )
4. 대금의 지급
가. 선 급 금 :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 )
나. 기성부분급 : 월( )회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확인후 60일
5.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 첨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 10 )%
7. 하자보수보증금을 3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후 ( 3 ) 년 ( ) 월
9. 지체상금율 : ( ) / 1,000 /일
10. 유 보 금 :매 기성발생분의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199 년 월 일
* 수 급 인 주소:
상호:
대표:
* 하수급인 주소:
상호:
대표: (인)
* 하수급보증인 주소:
상호:
대표: (인)
②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보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3조(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①“갑”은 “을”에게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공사비의 지불청구에 대한 검토 확인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24조(특정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①“갑”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갑”은 “을”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5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외주의 제한) ①“을”은 공사감리 업무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관계전문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전문기술자가 진다.
제27조(분쟁조정) ①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간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결정에 따른다.
③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8조(통지통보방법) ①“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지통보 후 7일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통보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건 설 공 사 하 도 급 계 약 서
1. 공 사 명 :
2. 공사 기간 : 착공 199 년 월 일
준공 199 년 월 일
3. 계약 금액 : 일금 (₩ )
공급 가액 : 일금 (₩ )
부가가치세 : 일금 (₩ )
4. 대금의 지급
가. 선 급 금 :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 )
나. 기성부분급 : 월( )회 시공완료분에 대한 기성확인후 60일
5.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 첨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 10 )%
7. 하자보수보증금을 3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후 ( 3 ) 년 ( ) 월
9. 지체상금율 : ( ) / 1,000 /일
10. 유 보 금 :매 기성발생분의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199 년 월 일
* 수 급 인 주소:
상호:
대표:
* 하수급인 주소:
상호:
대표: (인)
* 하수급보증인 주소:
상호:
대표: (인)
추천자료
- (사업계획서) 전문야식업체 사업 계획서
- 벽산의 마케팅 전략 분석 및 수립
- 농심의 중국 진출과 전략
- (대학생 창업하기) 웰빙죽 프렌차이즈 사업계획서 (사업 명: “자연담은 죽”)
- 오피스쇼핑몰 사례조사
- 신세계 이마트의 마케팅 전략 분석
- [국제마케팅]오뚜기 마요네스 러시아 진출 성공기
- 일본연수소감문
- Business Analysis 두산 중공업의 기업분석.PPT자료
- 아시아나항공사,아시아나마케팅,항공사마케팅,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
- 건설 - 세계는 지금 플랜트 투자 열풍
- [외식주방설계] 주방의 구성 및 배치(레스토랑주방-조리구역과 조리과정, 조리기기, 주방배치...
- 농심의 중국 진출 사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