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시,주,메사추세츠,버지니아,인디아나,뉴욕,워싱턴,펜실베니아]미국 도시 매사추세츠주, 미국 도시 버지니아주, 미국 도시 인디애나주, 미국 도시 펜실베니아주, 미국 도시 뉴욕주, 미국 도시 워싱턴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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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도시,주,메사추세츠,버지니아,인디아나,뉴욕,워싱턴,펜실베니아]미국 도시 매사추세츠주, 미국 도시 버지니아주, 미국 도시 인디애나주, 미국 도시 펜실베니아주, 미국 도시 뉴욕주, 미국 도시 워싱턴주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도시 매사추세츠주

Ⅱ. 미국 도시 버지니아주

Ⅲ. 미국 도시 인디애나주

Ⅳ. 미국 도시 펜실베니아주

Ⅴ. 미국 도시 뉴욕주
1. 개요
2. 실업급여
1) 수급요건
2) 급여액의 결정
3) 신청시기와 방법
4) 수급자격유지와 관련한 문제들
5) 직접 방문을 요구받는 경우
6)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

Ⅵ. 미국 도시 워싱턴주
1. 재활서비스 체계
2. 공급자(Provider) 체계
3. 감독, 요금 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지급 중단
○ PEER 인터뷰에서 직원들은 구직활동 기록을 점검하게 되는데, 접촉한 고용주의 전화번호, 주소, 이름, 날짜, 지원직급, 결과가 포함된 문서로 된 모든 구직활동의 기록을 수급자는 소지하여야 함.
- PEER에서 재취업 전망이 평가되고 구직활동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음.
○ 결론적으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보험신청센터와 접촉해야 하며, 이는 실업보험신청센터가 가진 정보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 목적이고 지시한대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함.
6) 실업급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
○ 정당한 사유없는 이직, 결혼에 의한 이직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계속해서 근로하지 않고 급여액의 5배의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자격 상실
○ 실업보험을 신청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이나 경력에 비추어 적정한 일자리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준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상실
- 13주의 급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면서 기준임금을 제공하며 기준기간 중 분기당 최고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격상실
- 일자리 거부에 의한 자격상실도 일을 하고 있고 급여액의 5배 이상의 수입이 있는 한 계속되며, 자기고용은 계산하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없는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함.
○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실직한 경우에는 실직한 날로부터 49일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며, 노동쟁의가 49일 동안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가 끝난 날로부터 49일 동안 중지됨.
○ 고용과 관련하여 중죄를 범하거나 문서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된 때부터 12개월 동안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며, 이와 관련하여 받은 임금은 실업보험 급여신청에 반영될 수 없음.
Ⅵ. 미국 도시 워싱턴주
1. 재활서비스 체계
워싱턴 주의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산재 근로자가 발생했을 경우 직업보건 서비스(Occupatioanl Health Service : OHS)를 받도록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1차로 의료진료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관계된 사람들(주치의, 개인상담가, 사례관리자, 간호사, 직업상담가 등)이 계획을 세운다. 또한, 노동산업부(L&I)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공급자를 지원하며, 산재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직업재활서비스에 참여한다. 노동산업부(L&I)에서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적 기능이 향상된 산재 근로자의 능력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직업훈련이나 직장복귀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공급자(Provider) 체계
미국 산재 보험 내의 재활서비스는 각각의 공급자(Provider)에 의해 제공된다. 공급자는 개인, 기업, 조합, 단체, 혹은 산재 근로자에게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워싱턴 주의 노동산업부(L&I)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급자에게 산재근로자를 위탁하며, L&I는 공급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감독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목적인 직장복귀(Return To Work : RTW)를 위해 공급자와 협력할 수 있다. 직업보건 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 : OHS)는 각각의 공급자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OHS로부터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만이 L&I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있다.
3. 감독, 요금 체계
공급자가 산재 근로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때 산재근로자가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감독자(Claim Manager)를 통하여 L&I에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L&I는 곧 공급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하는데 이 때 OHS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OHS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공급자에게 요금을 지불한다.
참고문헌
김봉중 /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버나드 로 몽고메리 / 전쟁의 역사, 1999
이주영 / 미국사, 대한교과서, 1997
이구한 / 이야기 미국사, 청아출판사, 1993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이몽룡 / 미국은 아니다, 식물추장, 2001
앨런 브링클리 / 미국인의 역사, 비봉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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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3.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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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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