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의 내용 의견제시
1.논점의 제시
2.사실관계
Ⅲ.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 관한 의견제시
Ⅳ.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2003.6.26.2002헌가14전합)의 판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2. 다수 의견(합헌)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다.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라.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3.소수의견(위헌)
(1) 인격권의 침해
(2) 평등원칙 위반
(3).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Ⅴ.청소년성보호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등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제시
Ⅱ.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의 내용 의견제시
1.논점의 제시
2.사실관계
Ⅲ.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 관한 의견제시
Ⅳ.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2003.6.26.2002헌가14전합)의 판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2. 다수 의견(합헌)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다.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라.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3.소수의견(위헌)
(1) 인격권의 침해
(2) 평등원칙 위반
(3).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Ⅴ.청소년성보호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등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제시
본문내용
우도 적지 않다. 한국의 경우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단위의 사회적 평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제제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경우 아동의 법률적인 의사표현의 능력을 부족으로 상당수의 범죄자가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받는 가해자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 명단을 공개한 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85명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은 110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대상자 1106명의 법원 최종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징역형’의 두 배가 넘었다. 벌금형이 전체의 47.1%인 521명인 반면 징역형은 18.2%인 201명에 불과하며 34.7%인 38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수는 적다는 의미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사람의 73.9%가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은 2.4%인 14명이며, 벌금형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23.6%나 차지하고 있어 법원의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피해 청소년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주변인물에 의한 성범죄도 심각하다. 피해자 가운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628명의 청소년 가운데 친부나 의부 등 아버지에 의한 피해자가 11.9%인 75명에 달했다. 이는 주변 인물들의 암묵적인 방조 아래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가해자와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로 인해 피해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범죄의 경우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는 등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피해 청소년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죄도 심각하다.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직업군의 종사자가 26명이나 포함됐으며, 아파트 경비원도 10명에 달했다.
이번 신상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재범은 26명에 달했으며, 국가 청소년 위가 지금까지 발표한 12차례의 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160명이 성범죄 재범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주변 인물들에 의해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행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아동 성범죄의 특징인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우려 있는 청소년 주변인물들이 적극적이 보호와 신고가 필요하다. 개인의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인격이 황폐화를 가져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범죄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하여 가해자가 2차적인 인격적 수모를 겪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 할지라고 이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는 작다고 보여 진다.오히려 주변의 직속인 간시와 통제 하에 스스로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의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경우 아동의 법률적인 의사표현의 능력을 부족으로 상당수의 범죄자가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받는 가해자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 명단을 공개한 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85명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은 110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대상자 1106명의 법원 최종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징역형’의 두 배가 넘었다. 벌금형이 전체의 47.1%인 521명인 반면 징역형은 18.2%인 201명에 불과하며 34.7%인 38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수는 적다는 의미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사람의 73.9%가 벌금형에 그쳤다. 징역형은 2.4%인 14명이며, 벌금형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23.6%나 차지하고 있어 법원의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피해 청소년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주변인물에 의한 성범죄도 심각하다. 피해자 가운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628명의 청소년 가운데 친부나 의부 등 아버지에 의한 피해자가 11.9%인 75명에 달했다. 이는 주변 인물들의 암묵적인 방조 아래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가해자와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로 인해 피해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범죄의 경우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는 등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피해 청소년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죄도 심각하다.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직업군의 종사자가 26명이나 포함됐으며, 아파트 경비원도 10명에 달했다.
이번 신상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재범은 26명에 달했으며, 국가 청소년 위가 지금까지 발표한 12차례의 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160명이 성범죄 재범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주변 인물들에 의해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행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아동 성범죄의 특징인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우려 있는 청소년 주변인물들이 적극적이 보호와 신고가 필요하다. 개인의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인격이 황폐화를 가져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범죄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하여 가해자가 2차적인 인격적 수모를 겪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 할지라고 이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는 작다고 보여 진다.오히려 주변의 직속인 간시와 통제 하에 스스로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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