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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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법인의 어음행위

2.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어음행위

본문내용

법인의 기관이나 제 3자가 법인명의만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의 어음행위를 어떻게 볼것인가
법인의 기관이나 제 3자가 법인명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 어음상의 기명날인은 어음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법인의 어음행위는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함에 따라 법인의 기명날인의 대행은 법인자체의 대행은 불가능하고 법인의 대표기관 등의 대행만이 가능하다. 즉 대표기관 이외의 자가 대표기관으로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경우의 기명날인은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하겠다.
2.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어음행위
어음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어음행위자(당사자)가 어음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어음권리능력과 어음행위능력이 있다. 어음권리능력이란 어음행위의 주체가 될수있는 능력을 말하며, 어음 행위능력이란 스스로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는 어음권리능력을 중심으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어음행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어음권리능력
어음권리능력자에는 민법상 권리능력자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때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어음권리능력이 있는데(민 3조) 반하여 법인은 법률으 규정에 좇아 정관이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으므로(민 34조) 어음권리능력도 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1)회사
법인중에서도 회사의 어음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고나에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있는데 무제한설에 의하면 회사의 어음권리능력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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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7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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