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교육재정의 기초
제 2절 교육예산의 원칙과 종류
제 3절 교육예산의 과정
제 4절 교육경비와 교육수입
제 5절 교육재정의 기법
제 2절 교육예산의 원칙과 종류
제 3절 교육예산의 과정
제 4절 교육경비와 교육수입
제 5절 교육재정의 기법
본문내용
방교육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여 그 부문별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④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개정 1990. 12. 31)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 12. 31)
1)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기타의 수당 중 경제기획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 12. 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0. 12. 31)
제5조(교부)
①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1990. 12. 31)
② 특별교부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 3. 20, 1990. 12. 31)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 12. 31)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 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 4. 3)
제8조(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2. 31)
③ 교부금이 그 결산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 중에서 감액한다.(개정 1990. 12. 3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0. 12. 3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다아혹,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1982. 4. 3, 1988. 12. 20, 1990. 12. 31)
②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회계년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저예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담배소비세 예산액이나 청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1988. 12. 20)
4. 지방교육 양여금관리특별 회계법의 주요 내용(1990. 12. 31)
(1) 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제2조 참조)
(2)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과 전년도의 결산상의 잉여금을 그 세입으로 하고,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과 회계의 운영 경비를 그 세출로 함(제3~4조)
(3) 특별회계는 그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제5조)
(4) 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제6조)
5.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45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의무교육경비 등)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그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7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48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④ “단위비용”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개정 1990. 12. 31)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 12. 31)
1)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기타의 수당 중 경제기획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 12. 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0. 12. 31)
제5조(교부)
①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1990. 12. 31)
② 특별교부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 3. 20, 1990. 12. 31)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 12. 31)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 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 4. 3)
제8조(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 12. 31)
③ 교부금이 그 결산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당해 시·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 중에서 감액한다.(개정 1990. 12. 31)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특별교부금의 목적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90. 12. 3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다아혹,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1982. 4. 3, 1988. 12. 20, 1990. 12. 31)
②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회계년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저예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담배소비세 예산액이나 청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1988. 12. 20)
4. 지방교육 양여금관리특별 회계법의 주요 내용(1990. 12. 31)
(1) 특별회계는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제2조 참조)
(2)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과 전년도의 결산상의 잉여금을 그 세입으로 하고,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과 회계의 운영 경비를 그 세출로 함(제3~4조)
(3) 특별회계는 그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제5조)
(4) 특별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제6조)
5.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45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의무교육경비 등)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그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7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48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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