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TV수신료)의 성격,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황과 현실화 수준, 독일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KBS수신료(TV수신료)의 정착을 위한 KEF모델도입,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실화 방안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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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KBS수신료(TV수신료)의 성격,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황과 현실화 수준, 독일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KBS수신료(TV수신료)의 정착을 위한 KEF모델도입,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실화 방안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KBS수신료(TV수신료)의 성격

Ⅲ.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황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2. 수신료 요금

Ⅳ.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실화 수준

Ⅴ. 독일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1. 수신료를 통한 방송재원 확보 노력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수신료판결’
3. 수신료 책정
4. 수신료 배분 및 재정조정

Ⅵ. KBS수신료(TV수신료)의 정착을 위한 KEF모델도입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2. 수신료의 결정기구의 권한과 법적 위상
3. 수신료 결정기구 위원의 구성 및 운영
4. 수신료 결정 기준

Ⅶ.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실화 방안과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인 공영방송재정수요산정위원회(KEF)에 방송집중과 방송재정 수요 등을 조사케 하고,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기능까지 부여했다. KEF의 제안은 각주 의회의 비준을 통해 확정 및 실행되는데, 이는 사실상 요식적인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수신료 인상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수신료 인상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국회에서 NHK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곤 한다. 이에 비해 영국은 1988년에 전년도의 소매물가지수에 따른 연동제를 채택했다가 1996년 12월 디지털 경비조달과 관련해 연도별 차등인상제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BBC의 수신료 인상기준은 전년도 소매물가지수에 1.5%를 더한 값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 방송 및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권력기관이 공영방송 재정의 구체적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독립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로 하여금 방송시장의 현황과 재정구조 등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적정한 수신료 금액과 인상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기구의 결정안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회의 개입이 최소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공영방송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집단이며,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수신료 금액과 인상기준 등에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기구로 위상이 강화되었기는 하지만 정부부처와의 합의조항과 방송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수신료 인상금액을 결정하고 인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주체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현행 수신료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미비점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징수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신료 징수기관은 한전이다. KBS가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던 1994년 이전까지 징수율은 53% 가량에 불과했으나 전기료와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면서부터 그 비율은 97.3%까지 올라갔다. 징수의 효율성은 증가되었으나 징수비용의 효율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징수비용률은 10.5%(한전 위탁수수료 5.4% 포함)이다. 이는 물론 KBS가 직접 징수하던 시절의 30% 대에서 크게 향상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징수비용률이 각각 2%와 3.3%에 그치고 있으며, 영국의 BBC가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다가 그 비용률 3.75%가 높다는 이유에서 징수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공평한 수신료 징수를 위해 KBS 이외의 기관에서 난시청 지역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전체의 10.3%에 달한다. 이는 영국의 3.6%, 일본의 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그 주된 원인은 수신료 면제대상인 난시청 지역의 시청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영국은 1% 미만이며 일본은 약 5만 가구에 불과하다. 난시청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수신료 면제대상인 난시청 지역의 판단 여부를 수신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KBS가 결정하는 모순은 당장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수신료 수입이 많을수록 좋은 KBS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 공평과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재원조달 문제를 수신료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디지털 방송시대의 수신료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방송법 개정은 수신료 분리가 아니라 수신료 제도를 정상화 또는 실질화하는 바로 이 지점들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신료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관했다는 반증이다. 엉뚱한 차원에서 불거지기는 했으나 수신료 제도는 일단 공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기회로 삼아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고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절감하는 시민사회에 남겨진 몫이다. KBS의 자기 혁신은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Ⅷ. 결론
소유구조, 수신료와 광고재원 그리고 편성의 차별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철저하게 고려할 때 방송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방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구조개편의 핵심은 소유구조의 개편이나 채널간 특성화보다는 재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권교체기 마다 공론화되었던 방송구조개편론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과도한 상업주의 경쟁에서 비롯되었으며, 상업적 과당경쟁은 공영방송이 시장 메카니즘인 광고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과감한 기득권 포기와 자기 반성 그리고 철저한 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적 기능 외에도 공영방송을 수호하는 임무를 동시에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1공영다채널체제가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방송의 상업화와 선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호영, 공영방송의 수입 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분석, 방송문화연구, 2004
김학천, 방송수신료의 본질과 과제, 한국방송학회, 1992
강형철,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토론회,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개혁방향과 과제 발표논문, 2003
강형철·양승찬, 공영방송의 위기: 한국에서의 대응,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김동민, KBS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방송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방정배, 시청료와 광고료의 역학 관계 연구, 1994
성숙희, 공영방송사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방안,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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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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