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과정의 행위제한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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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설계과정의 행위제한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칙
1. 목적
2. 정의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4. 국토의 용도구분
5.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Ⅱ. 위계별 도시계획의 특성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Ⅲ.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개선방안

【설계과정의 행위제한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

【참고 자료】

본문내용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 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9)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 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표1-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구분
시행령(%)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10) 그 외 지역의 건폐율
· 다음 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 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다)
2)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11)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 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 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다.
표1-5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구분
시행령(%)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상 ~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 이상 ~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상 ~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이상 ~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 100 이하
농림지역
50 이상 ~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 80 이하
(12) 그 외 지역의 용적률
·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①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 : 150퍼센트 이하
②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 200퍼센트 이하
4)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Ⅳ.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제도는 도시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로 운용되고 있는 한편,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이용을 규제해 오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이 억제되는 보존위주의 용도지역으로 볼 수 있으나, 준농립지역의 경우는 개발과 보존의 양의적 의미를 가지면서 이에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준농림지역의 경우, 건축용도에 대한 제한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식품접객업·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등에만 국한된다.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도 3㎡ 이상의 건축물·공작물 등의 설치에 대해서만 토지형질변경이 제한된다. 이들 규모 미만인 경우란 준농림지역의 대부분인 읍·동지역외의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방화지구안의 간축물, 대지분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건축규제가 미비한상황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발생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개선방안
(1) 용도지역의 개선방안
1)용도지역의 종류 세분화
① 세분화 할 대상을 검토 :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② 전용주거지역의 세분화
: 단독중심의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중심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구 분하며,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기존의 전용주거지역과 다른 공동주택의 특성 을 반영한 건축허용용도 및 밀도 특성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갖도록 한다.
③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체계를 개선하고 저층, 중층, 고층의 개념을 명확히 해 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도시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도시에 확대,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규정 정비
① 건축물 용도의 분류 : 현행 근린생활시설의 재분류
②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 주거지역은 지영특성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 한다.
· 족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의 보전적 성격을 강화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도 개발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허용수준을 강화한다.
③ 용도지역별 용적률
· 전국 도시가 일률적으로 법정 용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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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7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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