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작가
1. 올메도
2. 오네띠
3. 오껜도 데 아맛
4. 오로스꼬 이 베라
5. 오레고 루꼬
6. 무뇨스
7. 오깜뽀
8. 오깐또스 이 세에글레르
9. 올라비데 이 하우레기
10. 올레아리
11. 올리바레스
Ⅱ.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시인과 저술가
1. Fernandez, Jorje(quito,1912)
2. Ferandez, Macedonio(Buenos Aires, 1874-1952)
3. Fernandez, Miguel Angel(1938)
4. Fernandez pablo armando(Delicias,1930)
5. Fernandez de cordoba(Buenos Aires, 1809-1883)
6. Fernandez de lizardi
7. Fernandez Moreno, Baldomero(Buenos Aires, 1886-1950)
8. Fernandez Retamar, roberto(La habana, 1930)
9. Ferrer, Jose Miguel(carcas, 1904)
10. Ferretis, Jorge
11. Finot, enrique(Santa cruz de la Sierra, 1891-1952)
12. Flores,Manuel Maria(San Andres Chalchicomula, puebla, 1840-1885)
13. Florez, Julio(Chiquinquira, 1867-Usiacuri, 1923)
Ⅲ.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경제
1. 남미공동시장(MERCOSUR)
2. 안데스 협정의 재건
3. 중미공동시장(CACM)의 활성화
Ⅳ.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방송
1. 멕시코
1) 멕시코 시장의 개요
2) 멕시코 방송시장과 제도
2. 브라질
Ⅴ.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진실위원회
1. 중남미 진실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1) 기소권의 제한
2) 실명 공개
2. 중남미 진실위원회의 의미
참고문헌
1. 올메도
2. 오네띠
3. 오껜도 데 아맛
4. 오로스꼬 이 베라
5. 오레고 루꼬
6. 무뇨스
7. 오깜뽀
8. 오깐또스 이 세에글레르
9. 올라비데 이 하우레기
10. 올레아리
11. 올리바레스
Ⅱ.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시인과 저술가
1. Fernandez, Jorje(quito,1912)
2. Ferandez, Macedonio(Buenos Aires, 1874-1952)
3. Fernandez, Miguel Angel(1938)
4. Fernandez pablo armando(Delicias,1930)
5. Fernandez de cordoba(Buenos Aires, 1809-1883)
6. Fernandez de lizardi
7. Fernandez Moreno, Baldomero(Buenos Aires, 1886-1950)
8. Fernandez Retamar, roberto(La habana, 1930)
9. Ferrer, Jose Miguel(carcas, 1904)
10. Ferretis, Jorge
11. Finot, enrique(Santa cruz de la Sierra, 1891-1952)
12. Flores,Manuel Maria(San Andres Chalchicomula, puebla, 1840-1885)
13. Florez, Julio(Chiquinquira, 1867-Usiacuri, 1923)
Ⅲ.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경제
1. 남미공동시장(MERCOSUR)
2. 안데스 협정의 재건
3. 중미공동시장(CACM)의 활성화
Ⅳ.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방송
1. 멕시코
1) 멕시코 시장의 개요
2) 멕시코 방송시장과 제도
2. 브라질
Ⅴ. 중남미(라틴아메리카)의 진실위원회
1. 중남미 진실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1) 기소권의 제한
2) 실명 공개
2. 중남미 진실위원회의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이후 발생한 심각한 폭력행위들을 조사하고 그 조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조치들을 권고할 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기소권이나 사법권을 주지 않았다.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인권 침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잔학행위의 정도가 널리 알려졌을 때도 어떤 종류의 재판도 없었다.
“1976년 3월 24일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천의 생명이 납치되고 고문받고 살해되고 실종됐다. 본 위원회는 이 같은 일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사법부가 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모든 ‘진실위원회’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지 ‘진실과 화해와 정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었다.
2) 실명 공개
인권범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거리다. 1992년 이전까지 실명을 공개한 진실위원회는 하나도 없었다. 특별한 언급없이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명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당한 절차는 개인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실명공개는 정당한 절차를 침해하는 것이다. 진실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죄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권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진상규명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책임자의 이름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곧바로 명단이 언론에 누출돼 공개되고 말았다.
칠레에서 진실위원회의 위임사항에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범죄활동의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법원의 고유한 사법기능을 해서는 안되며, 이미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에 개입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 특정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엘살바돌 진실위원회는 군 고위층과 사법기관 고위층의 이름을 밝힘으로서 많은 주목을 끌었다.40명이 넘는 고관들의 이름이 공개됐다. 대다수가 군 장교였는데, 그 속에는 국방장관과 최고 재판소장도 포함돼 있었다. 진실위원회 보고서 서론에서 “위원회는 이름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기술했다.
진실위원회는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은 현직에서 해임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며, 영원히 군이나 공안부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장관은 보고서가 발표되기 3일전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4개월 후에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한 보고서에 이름이 밝혀진 몇 사람은 선거에 출마했다.
2. 중남미 진실위원회의 의미
중남미의 ‘진실위원회’는 중남미국가에서 자행된 군사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기 위해서 설치됐다. 앞서 얘기했듯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인정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위원회’를 통해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두었던 왜곡된 과거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이 평화로운 화해와 인권존중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들 중 하나이다. 불행한 과거사를 정확하게 기록해 인권침해에 대한 정직한 보고서를 남김으로서 사회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앞으로는 그런 침해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남미에서 아직까지도 실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군부의 영향력 때문에 진실위원회 실제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어쩌면 ‘용두사미’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을 효율적으로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진실위원회의 보고서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신적, 법적, 행정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지난 시절 가슴 답답하게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터져 내려가게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절 독재 정권 하에서 국가반역죄로 낙인찍힌 희생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은 희생자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이라는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재산권과 유산 상속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사회보장 및 다른 혜택들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군이 정권을 넘겨주기 전 스스로에게 사면령을 내려 이들에 대한 형사소송의 길은 막혔지만 민사소송의 근거는 대체로 남아있다. 피노체트의 런던에서의 급작스런 구속과 최근 피노체트 군사쿠테타를 지원하고 남미 지역의 정치적 억압을 위해 콘돌작전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기소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진실위원회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진실위원회가 증인들은 소환하거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과 같은 기소권이 없고, 개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사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위원회’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진실 위원회’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책장’을 펼쳐 놓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진실위원회가 ‘역사의 책장’을 펼쳐 놓은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진실위원회’라는 역사의 책장을 닫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진실위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진실 규명과 행동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은가.
참고문헌
▷ 김병국,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나남
▷ 김창민·서성철(2001),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 까치글방
▷ 로랄드문크(1991), 라틴아메리카 정치 경제학, 도서출판 한울
▷ 송기도, 콜럼버스에서 후지모리까지(중남미의 재발견), 개마고원
▷ 우덕룡 외(2000), 라틴아메리카, 송산
▷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중남미 지역협력과, 중남미 통계자료
▷ 정경원·서경태·신정환,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학문사
“1976년 3월 24일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천의 생명이 납치되고 고문받고 살해되고 실종됐다. 본 위원회는 이 같은 일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실종된 사람들의 운명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사법부가 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모든 ‘진실위원회’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지 ‘진실과 화해와 정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었다.
2) 실명 공개
인권범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거리다. 1992년 이전까지 실명을 공개한 진실위원회는 하나도 없었다. 특별한 언급없이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명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당한 절차는 개인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실명공개는 정당한 절차를 침해하는 것이다. 진실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죄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인권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진상규명 과정의 일부이다라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책임자의 이름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곧바로 명단이 언론에 누출돼 공개되고 말았다.
칠레에서 진실위원회의 위임사항에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범죄활동의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법원의 고유한 사법기능을 해서는 안되며, 이미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에 개입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 특정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엘살바돌 진실위원회는 군 고위층과 사법기관 고위층의 이름을 밝힘으로서 많은 주목을 끌었다.40명이 넘는 고관들의 이름이 공개됐다. 대다수가 군 장교였는데, 그 속에는 국방장관과 최고 재판소장도 포함돼 있었다. 진실위원회 보고서 서론에서 “위원회는 이름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기술했다.
진실위원회는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은 현직에서 해임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하며, 영원히 군이나 공안부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장관은 보고서가 발표되기 3일전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4개월 후에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또한 보고서에 이름이 밝혀진 몇 사람은 선거에 출마했다.
2. 중남미 진실위원회의 의미
중남미의 ‘진실위원회’는 중남미국가에서 자행된 군사독재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기 위해서 설치됐다. 앞서 얘기했듯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인정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위원회’를 통해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두었던 왜곡된 과거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이 평화로운 화해와 인권존중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들 중 하나이다. 불행한 과거사를 정확하게 기록해 인권침해에 대한 정직한 보고서를 남김으로서 사회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앞으로는 그런 침해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남미에서 아직까지도 실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군부의 영향력 때문에 진실위원회 실제적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어쩌면 ‘용두사미’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을 효율적으로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진실위원회의 보고서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신적, 법적, 행정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지난 시절 가슴 답답하게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터져 내려가게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시절 독재 정권 하에서 국가반역죄로 낙인찍힌 희생자들이 이제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은 희생자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이라는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재산권과 유산 상속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사회보장 및 다른 혜택들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군이 정권을 넘겨주기 전 스스로에게 사면령을 내려 이들에 대한 형사소송의 길은 막혔지만 민사소송의 근거는 대체로 남아있다. 피노체트의 런던에서의 급작스런 구속과 최근 피노체트 군사쿠테타를 지원하고 남미 지역의 정치적 억압을 위해 콘돌작전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기소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진실위원회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진실위원회가 증인들은 소환하거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과 같은 기소권이 없고, 개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사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위원회’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진실 위원회’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책장’을 펼쳐 놓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진실위원회가 ‘역사의 책장’을 펼쳐 놓은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진실위원회’라는 역사의 책장을 닫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진실위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진실 규명과 행동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은가.
참고문헌
▷ 김병국,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나남
▷ 김창민·서성철(2001),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과 사회, 까치글방
▷ 로랄드문크(1991), 라틴아메리카 정치 경제학, 도서출판 한울
▷ 송기도, 콜럼버스에서 후지모리까지(중남미의 재발견), 개마고원
▷ 우덕룡 외(2000), 라틴아메리카, 송산
▷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중남미 지역협력과, 중남미 통계자료
▷ 정경원·서경태·신정환,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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