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배경과 제도의 의의
1. 도입배경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Ⅱ. 공공적부조제도의 역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기준
3. 급여 적용대상의 범위
4. 급여의 종류와 절차
5. 관리 기관
6.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Ⅳ.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1. 도입배경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Ⅱ. 공공적부조제도의 역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기준
3. 급여 적용대상의 범위
4. 급여의 종류와 절차
5. 관리 기관
6.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Ⅳ.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계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불만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어질 경우 생활보호법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다.
㉡ 수혜수준의 문제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수준은 4인가족 기준 44만 3,500원에서 25만 7,680원 사이다. '99년 1/4분기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인 1,468,443원의 58.3%를 최저생계비로 볼 때 '99년의 최저생계비는 85만 6,102원인데 이 수준은 최저생계비의 52%에서 29%로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낮은 수준의 생계비 지급도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활보호대상가구 중 상당수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법의 보호내용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한계점을 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제공은 주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99년 8월 현재 전국에는 약 2,9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가구는 417가구인데, 이러한 연유로 전문요원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과 행정적인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자활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활보호사업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가구의 자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활에 가장 중요한 노동 및 고용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부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2) 해결방안
기초생활보호방법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장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시행은 중요한 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되었음들 뜻하기 때문에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보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생보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직도 미비하여 적정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호방법 시행 상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원에게 노출해야만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가구가 많을수록, 방법이 획일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즉 자산조사는 단순히 보호의 적격성에 대한 자료입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을 가감함에 따라, 피보호자의 신청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기초생보법의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근로능력 기준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수급권자를 재산, 부양의무자, 면적, 승용차 기준 등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로 이들은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살거나, 재산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구들이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단기적 과제는 한 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공부조론, 김기원(2000), 학지사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이인재외3인(2000), 나남출판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field/law.html).
이처럼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불만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어질 경우 생활보호법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다.
㉡ 수혜수준의 문제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수준은 4인가족 기준 44만 3,500원에서 25만 7,680원 사이다. '99년 1/4분기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인 1,468,443원의 58.3%를 최저생계비로 볼 때 '99년의 최저생계비는 85만 6,102원인데 이 수준은 최저생계비의 52%에서 29%로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낮은 수준의 생계비 지급도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활보호대상가구 중 상당수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법의 보호내용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한계점을 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제공은 주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99년 8월 현재 전국에는 약 2,9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가구는 417가구인데, 이러한 연유로 전문요원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대상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과 행정적인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자활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활보호사업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가구의 자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활에 가장 중요한 노동 및 고용관련 사업과의 연계가 부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2) 해결방안
기초생활보호방법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장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의 시행은 중요한 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되었음들 뜻하기 때문에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보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생보법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직도 미비하여 적정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만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호방법 시행 상 가장 큰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원천봉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있다.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원에게 노출해야만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가구가 많을수록, 방법이 획일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즉 자산조사는 단순히 보호의 적격성에 대한 자료입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을 가감함에 따라, 피보호자의 신청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기초생보법의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근로능력 기준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수급권자를 재산, 부양의무자, 면적, 승용차 기준 등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로 이들은 등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가 적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집에 살거나, 재산 규정 때문에 탈락하였으나 재산의 소득화가 어려운 가구들이다.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단기적 과제는 한 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공부조론, 김기원(2000), 학지사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이인재외3인(2000), 나남출판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field/law.html).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