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방통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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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방통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들
4.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5. 국가보안법의 처벌조항 개관
6.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
(1)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주장
(3)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
Ⅲ. 결론

* Reference

본문내용

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 연개하여 무산계급 독재를 지향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친북 세력을 존재 및 활동 자체를 단속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의 핵심내용에 있어 ‘북한과 관련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그 존재 이유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구체적인 내란 행위나 외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목적의 결사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결국 친북 좌익 단체의 존재나 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는 우리가 북한과 연계한 공산혁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로 귀착된다. 우리가 북한과 연계된 공산주의 활동이나 공산혁명을 인정할 수 있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형법과의 관계에 있어 형법에도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과는 별도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과 연계된 범죄르 특별히 단속하기 위함인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관련된 반국가활동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국가보안법 역할 중의 하나다. 다른 하나는 형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사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행위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이 가능한 활동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형법으로 처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대 개혁 입법안의 내용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의 및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외국의 입장과 각 당의입장을 알아보았다. 또한 여론기관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았다.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페지하느냐,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각각의 입장에 대한 주장이 수학의 덧셈처럼 답이 정확히 나오기 힘든 사한이기 때무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과연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거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일상적 삶과 질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이 발생할 것인가? 어쩌면 국가보안법의 존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서로 통합하는 자세와 지도자들의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마음과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게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유지하려는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주장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과연 국민들을 이해 노력봉사하는 것인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역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고, 여론에 맡기고,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친북사상을 선택하는 국민이 없다면 별로 문제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된다면 충분한 검토 후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순히 가결을 위한 가결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와 남북 통일 등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Reference
-. 김민배,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남북관계와 국제적 환경,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 김종서,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제7조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 이창호, 국가보안법폐지론,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 문인구, 국가보안법의 기본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9
-. 김동환, 김상철, 국가보안법 폐지되어야 하는가, 한국논단, 1990
-. http://www.hrights.or.kr/note/read
-. http://antinsl.jinbo.net/nsl_full_text.html
-. http://www.yangsimsu.or.kr/boanbub/byun_chun.htm
-. http://news.naver.com/hotissue/main.php?hotissue_id=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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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1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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