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정당개혁
1.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2. 저비용, 고효율의 당내 경선제도 확립
3.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4.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5.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Ⅲ. 선거법개혁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 부활
3.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4. 등록사퇴시한의 통일
5. 선거연령 인하
6. 선거기탁금 조정
Ⅳ. 정치자금법개혁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2.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
3.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상 및 배분
4. 국고보조금제도에 매칭펀드(Matching Fund) 도입
5. 정치자금 회계감사의 강화 및 열람기간 폐지
6.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7.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Ⅴ. 국회제도개혁
1. 입법 기능 강화
1) 철저한 안건심의
2) 소위 활동 방향 제한
3) 축조 표결제 강화
4) 정부의 입법권 제한
2. 정부 통제 기능 강화
1) 국정감사 내실화
2) 국정조사제도 효율화
3) 인사청문회 도입
3. 재정 통제 기능 강화
1) 예결위 상설화
2) 예산위와 결산위 분리
3) 예결위 운영 방식 개선
4) 계수 조정 소위 활동 개선
4.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1) 국회의장의 자유선출과 당적 보유 금지
2)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5. 입법지원체제 강화
1) 국회사무처 구조 조정
2) 예산분석전문기구 보강
3) 법제실 운영
6. 국회 운영 활성화
1)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
2) 캘린더식 운영
3) 의사 목록 제도 도입
4) 상임위 활동의 활성화
7. 투명한 국회 운영
1) 의정 실명제 도입
2) 소위 운영 방식 개선
3) 날치기 방지 제도 마련
4) 의정활동 TV 중계
Ⅵ.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Ⅱ. 정당개혁
1. 상향식 후보추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2. 저비용, 고효율의 당내 경선제도 확립
3.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4.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5.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Ⅲ. 선거법개혁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 부활
3.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4. 등록사퇴시한의 통일
5. 선거연령 인하
6. 선거기탁금 조정
Ⅳ. 정치자금법개혁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2.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
3.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상 및 배분
4. 국고보조금제도에 매칭펀드(Matching Fund) 도입
5. 정치자금 회계감사의 강화 및 열람기간 폐지
6. 광범위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7.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Ⅴ. 국회제도개혁
1. 입법 기능 강화
1) 철저한 안건심의
2) 소위 활동 방향 제한
3) 축조 표결제 강화
4) 정부의 입법권 제한
2. 정부 통제 기능 강화
1) 국정감사 내실화
2) 국정조사제도 효율화
3) 인사청문회 도입
3. 재정 통제 기능 강화
1) 예결위 상설화
2) 예산위와 결산위 분리
3) 예결위 운영 방식 개선
4) 계수 조정 소위 활동 개선
4.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1) 국회의장의 자유선출과 당적 보유 금지
2)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5. 입법지원체제 강화
1) 국회사무처 구조 조정
2) 예산분석전문기구 보강
3) 법제실 운영
6. 국회 운영 활성화
1)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
2) 캘린더식 운영
3) 의사 목록 제도 도입
4) 상임위 활동의 활성화
7. 투명한 국회 운영
1) 의정 실명제 도입
2) 소위 운영 방식 개선
3) 날치기 방지 제도 마련
4) 의정활동 TV 중계
Ⅵ.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국회법 제53조 제2항)을 정례회의를 월 2회 개회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여 실질적으로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회 중 정례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없도록 하고 교섭 단체 사이에 합의가 없어도 주요 현안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투명한 국회 운영
1) 의정 실명제 도입
익명 투표의 관행을 벗어나 유권자에 대하여 표결의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하는 호명 투표를 의무화시켜 개별 의원들의 표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금도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록 표결 제도의 한 방법인 기명투표로 표결(국회법 제112조 2항)할 수 있으나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투표자의 성명만 회의록에 기재될 뿐 찬반 여부가 기록되지 않아 사실상 기명 투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 결과를 숫자만 밝히지 말고 찬반의원의 이름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호명 투표를 강제화하지 못한다면 기록 표결을 요구하는 의원의 동의 정족수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 지금은 재적 의원 1/5의 요구(국회법 제112조 제2항)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10 이하의 요구로, 또는 20인 이상의 요구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법안 실명제는 법안에 법안 발의자와 찬성자를 밝히는 것이다. 법의 부칙에 제안의원과 찬반의원의 이름을 게재하도록 하면 된다. 또 입법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교차투표(cross-voting)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소위 운영 방식 개선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제1항)는 안건 심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위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법안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원 행위의 책임 소재도 밝혀내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로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수가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운영을 공개해야 한다.
3) 날치기 방지 제도 마련
그 동안 날치기는 국회 운영의 파행을 불러오곤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된 안건은 무효 처리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4) 의정활동 TV 중계
의정활동의 현장을 TV로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정치 구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정 활동의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관계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의정활동 중계방송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Ⅵ.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사라지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는 민주화 초기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치제도의 민주화, 근대적인 정당체제의 형성, 정당의 민주화,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등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고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개혁의 어려움은 한국만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만의 민진당이나 스페인의 사회당 경우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민주화 이행기 새롭게 집권한 야당이 직면하는 “집권 야당의 딜레마”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권 야당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하기보다는 개혁의 당위성과 성공 가능성을 과도하게 내세워, 개혁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여 놓았다. 정권 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대뿐만 아니라 정권이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로 인하여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로 집권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은 매우 제한되었다. 그것은 정치개혁 자체가 집권 야당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집권 야당 자체 내에서 개혁의 폭과 속도에 제약을 가했다. 또한 압도적인 원내 다수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집권당 내부에서 큰 폭의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국회를 통하여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은 대단히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화 이행기 개혁의 정치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이 정치집단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한적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의 경우 정치개혁은 인적 청산을 넘어서 제도적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개혁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광범위한 개혁 연합을 이루어내야만 정치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잘 보여준다. 노동, 교육, 의료, 농업 모든 분야에서 반대 세력을 만들어 사회적 지지기반을 상실한 정권이 정치 분야 개혁에서 반개혁 연합을 능가할 수 있는 지지를 얻어낼 수 없었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 개혁 실패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국가나 정치권에 의한 정치개혁이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면, 유일하게 가능한 정치개혁은 시민운동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은 시민운동의 대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손호철 -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그 성격과 한계, 1995
손호철 -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샛길
이갑윤 -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 오름, 1998
윤천주 - 한국 정치체제 :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서울대, 1978
제1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 -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 1998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2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 - 의회정치·의회제도와 정치개혁, 1998
한국정당정치연구소 - 정치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구조개혁위원회 공청회, 발표논문
허영 -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1994
7. 투명한 국회 운영
1) 의정 실명제 도입
익명 투표의 관행을 벗어나 유권자에 대하여 표결의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하는 호명 투표를 의무화시켜 개별 의원들의 표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금도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록 표결 제도의 한 방법인 기명투표로 표결(국회법 제112조 2항)할 수 있으나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투표자의 성명만 회의록에 기재될 뿐 찬반 여부가 기록되지 않아 사실상 기명 투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 결과를 숫자만 밝히지 말고 찬반의원의 이름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호명 투표를 강제화하지 못한다면 기록 표결을 요구하는 의원의 동의 정족수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 지금은 재적 의원 1/5의 요구(국회법 제112조 제2항)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10 이하의 요구로, 또는 20인 이상의 요구로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법안 실명제는 법안에 법안 발의자와 찬성자를 밝히는 것이다. 법의 부칙에 제안의원과 찬반의원의 이름을 게재하도록 하면 된다. 또 입법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교차투표(cross-voting)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소위 운영 방식 개선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제1항)는 안건 심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위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법안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원 행위의 책임 소재도 밝혀내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로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수가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운영을 공개해야 한다.
3) 날치기 방지 제도 마련
그 동안 날치기는 국회 운영의 파행을 불러오곤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된 안건은 무효 처리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4) 의정활동 TV 중계
의정활동의 현장을 TV로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정치 구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정 활동의 중계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관계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의정활동 중계방송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Ⅵ.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이 사라지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지는 민주화 초기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치제도의 민주화, 근대적인 정당체제의 형성, 정당의 민주화,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등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고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개혁의 어려움은 한국만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만의 민진당이나 스페인의 사회당 경우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민주화 이행기 새롭게 집권한 야당이 직면하는 “집권 야당의 딜레마”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권 야당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하기보다는 개혁의 당위성과 성공 가능성을 과도하게 내세워, 개혁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여 놓았다. 정권 교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대뿐만 아니라 정권이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로 인하여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로 집권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은 매우 제한되었다. 그것은 정치개혁 자체가 집권 야당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집권 야당 자체 내에서 개혁의 폭과 속도에 제약을 가했다. 또한 압도적인 원내 다수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집권당 내부에서 큰 폭의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국회를 통하여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은 대단히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화 이행기 개혁의 정치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이 정치집단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한적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의 경우 정치개혁은 인적 청산을 넘어서 제도적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개혁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광범위한 개혁 연합을 이루어내야만 정치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잘 보여준다. 노동, 교육, 의료, 농업 모든 분야에서 반대 세력을 만들어 사회적 지지기반을 상실한 정권이 정치 분야 개혁에서 반개혁 연합을 능가할 수 있는 지지를 얻어낼 수 없었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 개혁 실패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커다란 짐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국가나 정치권에 의한 정치개혁이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면, 유일하게 가능한 정치개혁은 시민운동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개혁은 시민운동의 대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손호철 -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그 성격과 한계, 1995
손호철 -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샛길
이갑윤 -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 오름, 1998
윤천주 - 한국 정치체제 :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서울대, 1978
제1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 -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 1998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2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 - 의회정치·의회제도와 정치개혁, 1998
한국정당정치연구소 - 정치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구조개혁위원회 공청회, 발표논문
허영 -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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