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홍콩의 對 중국투자(FDI)
(2) 홍콩의 중국 부동산 투자
(3) 중국의 對 홍콩 투자
(4) 홍콩기업의 중국 남부지역(광동성) 진출 현황
(5) 주강 삼각주에서 홍콩주도의 물류센터 구축 필요성
(2) 홍콩의 중국 부동산 투자
(3) 중국의 對 홍콩 투자
(4) 홍콩기업의 중국 남부지역(광동성) 진출 현황
(5) 주강 삼각주에서 홍콩주도의 물류센터 구축 필요성
본문내용
등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 심재희(KOTRA), 해외 투자정보, http://www.kotra.or.kr, 2003. 8. 6
이러한 배경에 의해 2003년 8월 5일 홍콩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제6차 오항합작연석회의(澳港合作聯席會議)를 통해 중국정부에서는 홍콩기업의 투자진출의 편의를 위해 홍콩영구시민권을 가진 중국국민이 광동성에 투자할 경우 광동성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합의했다.
광동성에 홍콩주민이 지역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청할 경우 최소 5일 만에 모든 허가가 완료되며 동시에 홍콩기업이 대륙에 투자의 등기상 절차도 매우 간소화 되었다. 광동성은 홍콩시민의 투자시의 등기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상관리부문에 특별 전담부서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동 혐의를 통해 홍콩기업의 광동성에 물류서비스업 부문의 독자기업 설립도 가능해졌다. 설립절차는 홍콩기업이 광동성 경제무역부(經貿廳) 및 국가상무부(國家商務部)의 허가 후에, 광동성 공상행정관리국에서의 등기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화물운송대리업의 최소자본금이 기준이 완화되었다. 해상화물운송 대리업의 경우 500만 위엔, 항공화물운송 대리업의 경우 300만 위엔, 육로화물운송 대리업의 경우 200만 위엔, 창고업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50만 위엔으로 낮추어졌다.
이와 함께, 홍콩과 광둥정부는 상설기관을 두어 두지역의 공항, 화물, 국경지역의 인프라구축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물류관련 홍콩기업의 광동성 진출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5) 주강 삼각주에서 홍콩주도의 물류센터 구축 필요성
제11차 5개년 계획(2006년~2010년)에서의 물류업 발전계획에 따라 광동성 정부는 마카오와 홍콩이 합작해 "홍콩주도의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제출된 홍콩의 "주도" 역할은 부두를 넓혀 홍콩의 화물처리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강삼각주의 부두 하드웨어 겸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 역할을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작년 향후 5년 계획기간 내의 광동성 물류업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물류업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홍콩을 방문 일부 컨테이너 운영기업, 운수업계 조직 등의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광동정부와 홍콩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광동과 홍콩이 합작해서 "홍콩 주도의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하며, 그중 홍콩의 역할은 지역의 화물출구로 규용 국제컨테이너 부두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자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본토 부두 및 항운기업과 물류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중국 주강삼각주 지역의 항구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짓고 있다.
실제로 주강삼각주 지역의 일부 항구 효율이 여전히 부족해서 물류 원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홍콩이 상당부문의 운송담당을 책임지면, 컨테이너 1대당 홍콩의 운송비 평균은 심천의 염전보다 약 HK$ 2,000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화물의 전체 생산원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만일 홍콩기업이 주강삼각주 부두 건설에 투자한다면, 바로 홍콩의 자금과 서비스를 끌어들일 수 있고, 중국의 낮은 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상기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심재희(KOTRA), 해외 투자정보, http://www.kotra.or.kr, 2005. 10. 31
홍콩의 향후 주강삼각주 부두건설참여는 광동성 정부의 결정 및 홍콩, 마카오 정부가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동성 정부는 홍콩기업이 출자하고, 중국이 항구를 건설하는 합작 방식으로 중앙의 관련부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 실제로 국가개발위원회는 올해에 홍콩자본 참여의 심천지역 항구 1기와, 염전항 3기 등의 프로젝트를 차례로 허가했다.
중산대학 향오 주삼각 연구센터 정천상 교수는 홍콩은 원가와 토지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홍콩자본을 통한 중국 내 항구 건설은 추세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홍콩 부두의 화물처리량 성장이 다소 느려지기는 하겠지만, 홍콩이 지역의 부두운영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동성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홍콩이 주강삼각주의 항구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는 지역 내의 항구 프로젝트에서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주강삼각주에서 확장할 항구는 심천 외에도 주해의 고란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2003년 8월 5일 홍콩에서 개최된 바 있는 제6차 오항합작연석회의(澳港合作聯席會議)를 통해 중국정부에서는 홍콩기업의 투자진출의 편의를 위해 홍콩영구시민권을 가진 중국국민이 광동성에 투자할 경우 광동성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합의했다.
광동성에 홍콩주민이 지역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청할 경우 최소 5일 만에 모든 허가가 완료되며 동시에 홍콩기업이 대륙에 투자의 등기상 절차도 매우 간소화 되었다. 광동성은 홍콩시민의 투자시의 등기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상관리부문에 특별 전담부서를 설치한 바 있다.
또한 동 혐의를 통해 홍콩기업의 광동성에 물류서비스업 부문의 독자기업 설립도 가능해졌다. 설립절차는 홍콩기업이 광동성 경제무역부(經貿廳) 및 국가상무부(國家商務部)의 허가 후에, 광동성 공상행정관리국에서의 등기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화물운송대리업의 최소자본금이 기준이 완화되었다. 해상화물운송 대리업의 경우 500만 위엔, 항공화물운송 대리업의 경우 300만 위엔, 육로화물운송 대리업의 경우 200만 위엔, 창고업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50만 위엔으로 낮추어졌다.
이와 함께, 홍콩과 광둥정부는 상설기관을 두어 두지역의 공항, 화물, 국경지역의 인프라구축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물류관련 홍콩기업의 광동성 진출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5) 주강 삼각주에서 홍콩주도의 물류센터 구축 필요성
제11차 5개년 계획(2006년~2010년)에서의 물류업 발전계획에 따라 광동성 정부는 마카오와 홍콩이 합작해 "홍콩주도의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제출된 홍콩의 "주도" 역할은 부두를 넓혀 홍콩의 화물처리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강삼각주의 부두 하드웨어 겸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 역할을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작년 향후 5년 계획기간 내의 광동성 물류업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물류업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홍콩을 방문 일부 컨테이너 운영기업, 운수업계 조직 등의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광동정부와 홍콩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광동과 홍콩이 합작해서 "홍콩 주도의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하며, 그중 홍콩의 역할은 지역의 화물출구로 규용 국제컨테이너 부두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자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본토 부두 및 항운기업과 물류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중국 주강삼각주 지역의 항구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짓고 있다.
실제로 주강삼각주 지역의 일부 항구 효율이 여전히 부족해서 물류 원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홍콩이 상당부문의 운송담당을 책임지면, 컨테이너 1대당 홍콩의 운송비 평균은 심천의 염전보다 약 HK$ 2,000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화물의 전체 생산원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만일 홍콩기업이 주강삼각주 부두 건설에 투자한다면, 바로 홍콩의 자금과 서비스를 끌어들일 수 있고, 중국의 낮은 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상기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심재희(KOTRA), 해외 투자정보, http://www.kotra.or.kr, 2005. 10. 31
홍콩의 향후 주강삼각주 부두건설참여는 광동성 정부의 결정 및 홍콩, 마카오 정부가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동성 정부는 홍콩기업이 출자하고, 중국이 항구를 건설하는 합작 방식으로 중앙의 관련부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 실제로 국가개발위원회는 올해에 홍콩자본 참여의 심천지역 항구 1기와, 염전항 3기 등의 프로젝트를 차례로 허가했다.
중산대학 향오 주삼각 연구센터 정천상 교수는 홍콩은 원가와 토지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홍콩자본을 통한 중국 내 항구 건설은 추세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홍콩 부두의 화물처리량 성장이 다소 느려지기는 하겠지만, 홍콩이 지역의 부두운영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동성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홍콩이 주강삼각주의 항구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는 지역 내의 항구 프로젝트에서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주강삼각주에서 확장할 항구는 심천 외에도 주해의 고란항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