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하자의 존부
1. 실체적 하자의 존부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Ⅱ.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Ⅲ. 하자의 치유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Ⅳ. 하자의 치유시기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Ⅴ. 취소판결의 기속력
1. 실체적 하자의 존부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Ⅱ.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입장
Ⅲ. 하자의 치유 가능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Ⅳ. 하자의 치유시기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Ⅴ. 취소판결의 기속력
본문내용
다면, 무의미하게 쟁송기간이 길어져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처럼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Ⅴ.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동일한 사실관계와 법적 상태 하에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기존의 절차하자를 보완하여 내용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이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도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여 동일한 입장 이다.(86누 91)
Ⅴ.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동일한 사실관계와 법적 상태 하에서,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기존의 절차하자를 보완하여 내용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여도 이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도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여 동일한 입장 이다.(86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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