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상황
Ⅱ.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의 인정 가능성 (소송형태)
1. 문제상황
2.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의 의미
3. 학설의 입장
4. 판례의 입장
5. 소 결
Ⅳ. 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상황
2. 부관의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3.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Ⅵ. 결 론
Ⅱ.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의 인정 가능성 (소송형태)
1. 문제상황
2.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의 의미
3. 학설의 입장
4. 판례의 입장
5. 소 결
Ⅳ. 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Ⅴ.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1. 문제상황
2. 부관의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3.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Ⅵ. 결 론
본문내용
) 학설의 입장 : 통설은 당해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만 주된 행정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기한을 부과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련하여 기한을 도로점용허가의『본질적 요소』로 판단하여 본행정행위인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소 결 : 부관은 그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수하는 종된 규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관의 효력에 따라 일률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부관의 효력을 전혀 무실할 수도 없으므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3.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1) 학설의 입장
가. 주관설 : 행정청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 부관이 없었으면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입장이다.
나. 객관설 :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부관이 없으면 나머지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80누 609)
(3) 소 결 : 주관설에 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
Ⅵ. 결 론
1. 부관이 중요요소 이면서 무효사유이면 전체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2. 부관이 본질적 요소이면서 취소사유이면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의 행정행위이다.
3. 부관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이면 전체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기한을 부과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련하여 기한을 도로점용허가의『본질적 요소』로 판단하여 본행정행위인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소 결 : 부관은 그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수하는 종된 규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관의 효력에 따라 일률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부관의 효력을 전혀 무실할 수도 없으므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3. 본질적 요소인지의 판단 기준
(1) 학설의 입장
가. 주관설 : 행정청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 부관이 없었으면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입장이다.
나. 객관설 :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부관이 없으면 나머지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중요한 요소로 보자는 견해이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80누 609)
(3) 소 결 : 주관설에 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
Ⅵ. 결 론
1. 부관이 중요요소 이면서 무효사유이면 전체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2. 부관이 본질적 요소이면서 취소사유이면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의 행정행위이다.
3. 부관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이면 전체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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