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계획의 의의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행정계획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1. 자료제공적 계획
2. 영향적 계획
3. 규범적 계획
Ⅳ. 행정계획의 효과
1. 효력발생요건으로 고시․공람
2. 효력의 내용(구속효)
3. 집중효
Ⅴ. 행정계획의 사법심사
1. 문재의 소재
2. 계획의 구조
3. 계획재량
Ⅵ.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1. 항고소송
2. 계획보장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행정계획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1. 자료제공적 계획
2. 영향적 계획
3. 규범적 계획
Ⅳ. 행정계획의 효과
1. 효력발생요건으로 고시․공람
2. 효력의 내용(구속효)
3. 집중효
Ⅴ. 행정계획의 사법심사
1. 문재의 소재
2. 계획의 구조
3. 계획재량
Ⅵ.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
1. 항고소송
2. 계획보장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한 긍정되기 어렵다.
(3) 계획변경청구권 :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적법한 기존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특정 개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인의 계획변경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를 하더라도 사인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 판례도 계획변경청구권을 일반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으나,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예비결정)을 받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계획 변경신청(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2001두10936)
(4) 경과조치 등 대상조치 청구권 : 계획의 존속을 신뢰하여 조치를 취한 자가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경과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역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5) 손실보상청구권 : 구속적 행정계획이 적법하게 폐지 또는 변경되어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고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희생이 가해져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획수행수단이 계획수범자의 재산상의 처분을 강제하였거나 처분에 결정적이 사유일 것이 요구된다.
3. 손해배상청구권 : 위법한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3) 계획변경청구권 : 사인이 행정주체에게 적법한 기존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특정 개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인의 계획변경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를 하더라도 사인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 판례도 계획변경청구권을 일반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으나,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예비결정)을 받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계획 변경신청(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2001두10936)
(4) 경과조치 등 대상조치 청구권 : 계획의 존속을 신뢰하여 조치를 취한 자가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경과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역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5) 손실보상청구권 : 구속적 행정계획이 적법하게 폐지 또는 변경되어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고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희생이 가해져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획수행수단이 계획수범자의 재산상의 처분을 강제하였거나 처분에 결정적이 사유일 것이 요구된다.
3. 손해배상청구권 : 위법한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로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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