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정체성 위기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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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문대학 정체성 위기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및 이의 활용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물적, 인적자원의 교류 및 정보지원과 권리라는 요인이 이동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위로서는 대학, 산업체, 연구소, 정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간에 공동목표를 위한 거래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운영형태를 보면 [표1]과 같다. 이 표에서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산학협력에 대한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대 학 - 연구원에 대한 학위취득 기회
연구소 - 실습기회 제공(대학원생)
-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참여
[표1]
대학
산업체
연구소
유관기관
ㆍ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 및 공급
ㆍ산업계 위탁교육생 수용
ㆍ사원의 재교육
실시
ㆍ연구원에 대한 학위취득 기회 제공
ㆍ연구 성과 및 기술정보의 제공
ㆍ위탁연구제도나 공동연구를 통한 산업체의 문제해결
ㆍ기업진단 및 자문 활동
ㆍ실습과 견학기회의 제공
ㆍ실험실습기기의 이용 및 제공
ㆍ연구비 및 연구활동비의 제공 및 지급
ㆍ장학금 지급
ㆍ공동연구의 추진
ㆍ실무내용 강의에 대한 인적교류
ㆍ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
ㆍ대학과 연구기관 에의 협조요청
ㆍ실험실습기기의 이용 및 제공
ㆍ연구원의 대학 강의 파견
ㆍ위탁연구제도나 공동연구를 통한 산업체의 문제해결
ㆍ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자문
ㆍ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사업 실시
ㆍ기업진단 및 자문활동
ㆍ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한 입법조치
ㆍ학계와 산업계에 대한 재정투자 등 인프라 구축
ㆍ산학간의 협력체제 마련
ㆍ산ㆍ학ㆍ연 협력활동의 투자에 대한 면세 등 세제상의 혜택
ㆍ행정적 지도
ㆍ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나) 산학협력 활동
전문대학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2]에 서는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유형을 교육 및 훈련, 연구활동, 기술개발, 기타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산학협력 활동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연구활동과 기술개발 및 지원은 정부기구인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교육활동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있을 뿐 각각의 전문대학이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실시하고 있다.
[표2]
항 목
내 용
비 고
교육 및 훈련
ㆍ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
ㆍ전공별 특성화교육
ㆍ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ㆍ산업체 위탁교육
ㆍ주문식 교육
ㆍ전공심화 교육
연구활동
ㆍ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
ㆍ산업체 수탁연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및 지원
ㆍ기술지도대학(TRITAS) 사업
ㆍ기술혁신 개발사업
ㆍ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ㆍ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
ㆍ창업보육센터 육성
ㆍ기술이전 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타
ㆍ테크노파크 참여
ㆍ향토산업 참여
학교기업(실험실 벤처)
다) 산학협력과 연계된 참여형태
①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실습의 목적은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각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 의해 시행되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시행 규정으로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1학년 때부터 현장실습을 독립교과 또는 다른 전공교과에 부가된 병행교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실습교과는 연중(방학기간 포함) 시행 가능하고, 실습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의 학점 수 인정범위를 실습시행기간에 따라 확대운영가능(교육부훈령 제583조)하도록 하였다. 단, 학교장은 관련학과 및 전공학생이 재학 중 최소 32시간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전문대학은 교육과정의 편성시에 최소 1학점 이상을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수는 실습임을 고려하여 1학점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2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몇몇 전문대학에서는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학점을 각각 4학점씩 부여하여 총 8학점을 이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고등교육법에 의거 최소한 3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두고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실습 운영실태에 대한 많은 보고서를 발표한 정태화(교육정책연구 2000-일-12, 교육부)등에 의하면 현장실습이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 중에서 현장실습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 기업의 현장실습 기피현상
-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학습에 대한 재정지원 전무
- 산업체의 현장실습생 전담인력과 조직 부재
- 현장실습생의 보수(훈련수당) 미흡
- 학생신분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의 부여와 이로 인한 학생들의 이탈
- 현장실습 중 발생 가능한 인명사고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불분명
- 해당 업체 선정의 어려움
- 산업체 현장실습 담당인력의 학교 교육과정 이해부족으로 인한 객관적인 평가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측의 문제점으로는
- 대학의 평가에 유리하도록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율을 높여 현장실습의 질보다 양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고
- 실습 전담 매니저의 미확보
- 불충분한 재정지원
- 현장실습생 순회지도 활동의 형식화
-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②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은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자들을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대학과 산업체가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산업체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인자로 하였으나, 200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로 완화하였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직무능력 향상과 산업체 인력에 대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협력 교육의 지원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 발맞추어 많은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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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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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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