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선 거 와 언 론 ․ 출 판 의 자 유
■ 후 보 자 와 인 격 권
■ 언 론 기 관 ․ 언 론 인 과 선 거
■ 컴 퓨 터 통 신 을 이 용 한 선 거 운 동
■ 선 거 보 도 와 반 론 보 도 청 구 권
■ 별 지
■ 후 보 자 와 인 격 권
■ 언 론 기 관 ․ 언 론 인 과 선 거
■ 컴 퓨 터 통 신 을 이 용 한 선 거 운 동
■ 선 거 보 도 와 반 론 보 도 청 구 권
■ 별 지
본문내용
선거와 언론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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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와 언 론 출 판 의 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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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 자 와 인 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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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론 기 관 언 론 인 과 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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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퓨 터 통 신 을 이 용 한 선 거 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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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보 도 와 반 론 보 도 청 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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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 선거여론조사와 보도
1)선거보도의 정기능과 역기능
①선거보도의 정기능
정당의 정강정책, 입후보자의 경력활동상황정치적 소신 등을 제시하고,
사회의 여러계층 및 이익집단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을 전달하고,
선거과정의 부정감시 및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② 선거보도의 역기능
정보를 처리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수문장(gatekeeper)역할을 하여 특정 후보에 대해 편파보도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선거홍보용 정보를 여과없이 보도하여 타후보자에 대한 비방인신공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보도기관이 의제를 흥미중심으로 설정하여 정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언론사간의 보도경쟁이 공선법을 위반하여 보도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경우
2)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하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한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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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와 언 론 출 판 의 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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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 자 와 인 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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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론 기 관 언 론 인 과 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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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퓨 터 통 신 을 이 용 한 선 거 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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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보 도 와 반 론 보 도 청 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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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 선거여론조사와 보도
1)선거보도의 정기능과 역기능
①선거보도의 정기능
정당의 정강정책, 입후보자의 경력활동상황정치적 소신 등을 제시하고,
사회의 여러계층 및 이익집단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을 전달하고,
선거과정의 부정감시 및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② 선거보도의 역기능
정보를 처리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수문장(gatekeeper)역할을 하여 특정 후보에 대해 편파보도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선거홍보용 정보를 여과없이 보도하여 타후보자에 대한 비방인신공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보도기관이 의제를 흥미중심으로 설정하여 정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언론사간의 보도경쟁이 공선법을 위반하여 보도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경우
2)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하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한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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