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효가 없는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외국은 민주주의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서 호주제도를 폐지한지 이미 오래이다. 스위스는 1984년 민법개정으로 부권적 가장제도로부터 부부공동가장제로 전환하였고, 일본도 1948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중국은 종래의 종법제적 성격에서 변화된 선출가장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호주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가족법의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지 못한 것은 입법자의 용기 부족과 우리 국민 의식의 보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호주 제도의 비현실성에 부가하여 법제적 차원에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민법> 상의 규정들과 위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호주승계의 남성우선 순위이다. 이러한 규정은 남아선호 사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성비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처의 부가입적 우선 원칙이다. 민법 제826조 제3항에 의하면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夫)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이 호주로 되어있는 가에 입적하여 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우선적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남녀가 혼인하여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때부터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남편은 가의 주인이 되는 반면 아내는 가속으로서 남편에 종속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녀의 부가입적 및 성과 본이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일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잇고 모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부의 가에 입적해야 한다는 관념은 부계만을 존중하고 모계를 무시하는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지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혼할 경우 여성은 친가 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할 수 있으나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야 하며,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여성은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그 자녀는 전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다양해 진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넷째, 혼인외 자녀 입적시의 차별이다. 민법 제784조는 부(夫)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 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의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되어 잇어 반드시 부(夫)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반면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부의 가에 입적할 경우에는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호적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에 비롯된 규정으로 이는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실익
호주제가 폐지되면 첫째,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잇는 자극제가 되어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근대법은 가족법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개인의 책임의식의 배양을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실무면에서도 시간, 비용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호주제도가 유지됨으로서 생기는 결함보다 폐지됨으로써 얻을 수 잇는 이익이 많으므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하겠다. 일본의 종법제의 잔존이니,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이니 하는 것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이혼가족이 호주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현행 호주제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만약 남성 중심의 호주제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헌법 제36조 1항을 들어 그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혼인과 가족생활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모든 규범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나타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호주제가 개선이 되어야 함은 정당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호주제의 미래에 대한 방안으로서 존치론과 폐지론을 들어 설명하였는데, 마땅히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행정적 편제 기준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호주제 속에 살아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굳이 호주제를 남겨 놓아야 겠다면 지금의 호주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호주제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주장하였듯이 개인별로 주민등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헌법 재판소에 호주제가 위헌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호주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일이며 결코 무관심하게 수수방관하여서는 안 될 문제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호주 제도의 비현실성에 부가하여 법제적 차원에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민법> 상의 규정들과 위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호주승계의 남성우선 순위이다. 이러한 규정은 남아선호 사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성비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처의 부가입적 우선 원칙이다. 민법 제826조 제3항에 의하면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夫)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이 호주로 되어있는 가에 입적하여 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우선적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남녀가 혼인하여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때부터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남편은 가의 주인이 되는 반면 아내는 가속으로서 남편에 종속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자녀의 부가입적 및 성과 본이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일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잇고 모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부의 가에 입적해야 한다는 관념은 부계만을 존중하고 모계를 무시하는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지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혼할 경우 여성은 친가 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할 수 있으나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야 하며, 재혼하는 여성의 경우 여성은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그 자녀는 전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다양해 진 가족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넷째, 혼인외 자녀 입적시의 차별이다. 민법 제784조는 부(夫)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 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의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되어 잇어 반드시 부(夫)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반면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부의 가에 입적할 경우에는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다. 이는 호적의 주인인 호주가 남편이기 때문에 비롯된 규정으로 이는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실익
호주제가 폐지되면 첫째, 비민주적 의식을 불식할 수 잇는 자극제가 되어 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근대법은 가족법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도의 폐지는 개인의 책임의식의 배양을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실무면에서도 시간, 비용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호주제도가 유지됨으로서 생기는 결함보다 폐지됨으로써 얻을 수 잇는 이익이 많으므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하겠다. 일본의 종법제의 잔존이니,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이니 하는 것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이혼가족이 호주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현행 호주제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만약 남성 중심의 호주제가 당연한 것이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헌법 제36조 1항을 들어 그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혼인과 가족생활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모든 규범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나타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호주제가 개선이 되어야 함은 정당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호주제의 미래에 대한 방안으로서 존치론과 폐지론을 들어 설명하였는데, 마땅히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행정적 편제 기준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호주제 속에 살아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굳이 호주제를 남겨 놓아야 겠다면 지금의 호주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호주제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주장하였듯이 개인별로 주민등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 헌법 재판소에 호주제가 위헌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호주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일이며 결코 무관심하게 수수방관하여서는 안 될 문제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추천자료
[여성복지]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복지제도) 이념,발달, 여성복지(여성...
[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한국여성][여성문제]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의 정의, 여성정책(여성복지)의 변천,...
[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 인권][외국 여성정책 ...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의 실현전제와 ...
[여성정책][여성정책 사례][여성정책 대안][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운동]여성정책의 범위, ...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개념,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대상, 여성복지정책(여성...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와 자본,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 차별이론,...
[모성보호][모성보호의 내용][모성보호의 개선 방안]모성보호의 정의, 모성보호의 범주, 모성...
[여성고용안정][지역고용][남녀고용평등]여성고용안정의 활성화, 여성고용안정과 경제활동, ...
[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인권의 약력, 여성장애인인권의 UN운동(국제연합운동, 유엔운동),...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과 혼잡가설,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과 여성노동자, 인사관...
[여성장애인인권][여성장애인][여성][인권]여성장애인인권의 연혁, 여성장애인인권의 운동, ...
[여성 재생산권리][여성][재생산권리][재생산][권리]여성 재생산권리의 이론, 여성 재생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