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 신분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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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대의 경우 보충대 입속자는 대소인원의 ①자기비소생 ②첩비소생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속신하지도 않고 종량될수 있는 자들로서, 관청에 보고하여 보충대를 거관한 후에는 종량할수 있었다.
이는 당시에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대가를 지불한 속신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었던 반면 대소인원의 신분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해져 양인비첩 소생이 대글 지불하고 쉽게 종량 할 수 있었으나 대소인원의 비첩소생은 오직 보충대를 통해서만 종량이 가능했음을 추측케한다.
조선시대의 보충군과 보충대는, 국가가 필요한 군역을 대가로 신분의 상승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다.
이러한 제도는, 당시 노비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고려해 볼 때, 상당수의 지배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는 왕권과 신권의 권력싸움에 따라서 강화되거나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왕권이 강했을때는 신분상승이 가능한 천인들의 범위가 넓어졌고 신권이 왕권을 능가할 경우는 그 반대로 범위가 좁아졌음을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 일례로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때 이후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동왕 15년을 전후로하여 신권이 강력했을 때 제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경국대전의 "대소인원이 공천을 취해 얻은 소생은 보충대에 소속시킨다."라는 절에 급양신 삼자를 보태어 넣도록 해서 양인확대정책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보충군은 그 설치목적으로 보았을 때, 조선초기의 신분제가 양반제가 아닌 양천제였음을 살펴볼수 있다. 만약 보충군이 양반제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라면 그 입속 대상자가 대소인원의 자기비첩 소생만을 대상으로 했어야 하지만 조선초기에 실시될 때 대소인원의 자기비첩 소생뿐만 아니라 양천불명자 소생과 자기비첩 소생, 당시 법으로 금지되어있던 노취양녀 소생과 타인비첩 소생을 종량하여 사재감에 소속시킨것.비첩소생을 한품하여 속신하는 법등 태조 원년부터 보충군이 설치된 태조 15년까지 실시된 정책만 보아도 양반제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료이다. 이러한 증거는 굳이 태종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의 보충대는, 비록 후기에 접어들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기는 하였지만, 천인의 신분변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조선시대의 신분제가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법적인 신분 상승이 가능한 계급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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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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