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본문내용
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을 구별하는 의미는 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