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3. 특정되고 구체적이어야 함
4.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여야 함
5. 기타 쟁점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3. 특정되고 구체적이어야 함
4.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여야 함
5. 기타 쟁점
본문내용
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의 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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