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정의
2. 교통에서 장애인의 의미
3. 서울시 장애인 관련 정책
4.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시책
Ⅲ 장애인의 교통 환경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ㆍ사회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2. 장애인 통행 선호도 분석
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른 외출정도
2) 외출 시 보조원과 동행여부
3) 교통수단 별 통행횟수
4) 통행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
3.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이용 선호도 분석
1) 장애인 대중교통수단 이용 선호도
4.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선호도 분석
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제공시 이용 여부
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3)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방식
4) 장애인 교통정책 선호도 분석
5. 종합분석결과
Ⅳ 결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정의
2. 교통에서 장애인의 의미
3. 서울시 장애인 관련 정책
4.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시책
Ⅲ 장애인의 교통 환경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ㆍ사회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2. 장애인 통행 선호도 분석
1)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따른 외출정도
2) 외출 시 보조원과 동행여부
3) 교통수단 별 통행횟수
4) 통행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
3.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이용 선호도 분석
1) 장애인 대중교통수단 이용 선호도
4.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선호도 분석
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제공시 이용 여부
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3)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방식
4) 장애인 교통정책 선호도 분석
5. 종합분석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적인 시각장애자로 만들어 버린다. 건강한 주부라 할지라도 유모차를 밀고 다닐 때는 계단 앞에서 순간적으로 보행 장애자가 되고 임산부가 해산을 하기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디자인된 시설들을 이용하는데는 역시 일시적은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에서는 ‘보행약자’라 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으로 정의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살 수 없거나 없는 경우 가난해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정지역에 있어서 공공교통서비스가 없거나 그 서비스가 아주 빈약할 때, 장애로 인해 기존의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들을 ‘이동제약계층’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동제약계층은 저소득층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교통의 설계와 운행 특성상 심신장애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곤란이 따르는 계층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최근 이동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이유에 의한 이동제약 계층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에 한정하고 있다. 특별수송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산업연구소, 1999
<표-4>에서와 같이 교통의 이동성 측면에서 장애인은 지체부자유에 의한 장애와 정보장애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휠체어와 보조기기 사용여부에 따른 장애와 신체적 또는 교육차원의 정보 입수가능 능력의 유무를 가진 장애로 세분화될 수 있다.
<표-4> 교통약자의 장애유형
장애유형
이동제약
대상장애
지 체
부자유
보행곤란
(휠체어 사용)
휠체어 사용
들것(stretcher)사용
보행 등이 다소 곤란
(휠체어 미사용)
목발, 지팡이 또는 보조용구 없이 보행 곤란
치교성(緻巧性) 장애 주로 조작능력에 관한 장애로 하차 희망정류장에서 벨을 누르는 것이 불편하거나 요금지불동작에 장애를 겪는 경우를 의미함
일부 보행 약자
(임산부, 노인, 짐을 가득 든사람 등)
정 보
장 애
시각정보입수 곤란
시각장애인 : 지팡이, 맹도견
약시
청각정보 입수와 의사소통 곤란
음성언어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 등
교육에 의한 정보 장애
영문으로 표기된 안내표지와 조작판 등의 기기
사용 미숙 (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일부 성인)
자료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수단 제공 및 시설정비지침 연구(교통개발연구원, 2000) 참조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건강한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이나 시설설계자는 항상 건강한,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적수준이 일정한 사람만이 그 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서울시 장애인 관련 정책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과제인 편의시설 설치, 대중교통수단개선,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5> 서울 광역시 장애인 이동 과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2%에서 2006년 95%로
연도별 중점정비 대상 시설
-2004년: 종교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2005년: 철도,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2006년: 1996년 이후 신규시설 중 미정비 시설
신규시설은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인 점검: 허가 시 설계
심사 강화, 설치 매뉴얼 제공, 장애인 명예 감독관제 도입
기존시설은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 여부를 점검 보완: 장애인,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로 점검반 구성. 시민 촉진단 147명
대중교통
수단 개선
200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2003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
특별
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 100대: 휠체어 리프트 장착 장애인 전용택시, 콜 기능
유지,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
2003년까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Door-to-door 서비스 확대: 시각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이용대상 확대 및 중증 장애인 출퇴근, 귀가 보조 등
장애인 해피콜 택시 확대: 734대에서 2006년 1200대와 장애인이 필요시
우선 이용하도록 콜 기능을 가진 택시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표-6> 저상버스 도입 계획
관련근거
시장방침 제980호: 저상버스 도입 추진 계획
시장방침 제190호: 새로운 고품질 간선버스 도입계획
추진방향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인 버스운행체계의 간지선 개편과 연계하여
버스와 차량 연한 도래에 따른 대폐차 대상버스 중 일부를 저상버스로 교체
2003년도 시범운행을 걸쳐 2004년도부터 확대 보급
도입방안
차량 구매
-차량구입: 간선버스운영업체 선정 후 업체가 직접 추진
-조건부여: 간선버스회사가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되 개별업체의 소유 및
매매를 제한하고 간선버스 사용을 조건으로 부여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대당 1억원 (장애인 복지과)
-CNG 보급지원: 대당 31백만원
환경부 CNG 국비보조(50%)에 준하여 저상버스 재정지원 추진
자료: 서울시 교통국 저상버스 시범운행 검토회의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4.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시책
장애인의 차량과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시책은 크게 보건 복지부, 기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자체운영 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7>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시책
주관
부서
시책 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보건
복지부
자동차분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에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10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에서는 ‘보행약자’라 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으로 정의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살 수 없거나 없는 경우 가난해서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정지역에 있어서 공공교통서비스가 없거나 그 서비스가 아주 빈약할 때, 장애로 인해 기존의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들을 ‘이동제약계층’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동제약계층은 저소득층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교통의 설계와 운행 특성상 심신장애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곤란이 따르는 계층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최근 이동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이유에 의한 이동제약 계층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에 한정하고 있다. 특별수송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산업연구소, 1999
<표-4>에서와 같이 교통의 이동성 측면에서 장애인은 지체부자유에 의한 장애와 정보장애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휠체어와 보조기기 사용여부에 따른 장애와 신체적 또는 교육차원의 정보 입수가능 능력의 유무를 가진 장애로 세분화될 수 있다.
<표-4> 교통약자의 장애유형
장애유형
이동제약
대상장애
지 체
부자유
보행곤란
(휠체어 사용)
휠체어 사용
들것(stretcher)사용
보행 등이 다소 곤란
(휠체어 미사용)
목발, 지팡이 또는 보조용구 없이 보행 곤란
치교성(緻巧性) 장애 주로 조작능력에 관한 장애로 하차 희망정류장에서 벨을 누르는 것이 불편하거나 요금지불동작에 장애를 겪는 경우를 의미함
일부 보행 약자
(임산부, 노인, 짐을 가득 든사람 등)
정 보
장 애
시각정보입수 곤란
시각장애인 : 지팡이, 맹도견
약시
청각정보 입수와 의사소통 곤란
음성언어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 등
교육에 의한 정보 장애
영문으로 표기된 안내표지와 조작판 등의 기기
사용 미숙 (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일부 성인)
자료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수단 제공 및 시설정비지침 연구(교통개발연구원, 2000) 참조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건강한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이나 시설설계자는 항상 건강한, 그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적수준이 일정한 사람만이 그 시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서울시 장애인 관련 정책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과제인 편의시설 설치, 대중교통수단개선,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5> 서울 광역시 장애인 이동 과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2%에서 2006년 95%로
연도별 중점정비 대상 시설
-2004년: 종교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2005년: 철도,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2006년: 1996년 이후 신규시설 중 미정비 시설
신규시설은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인 점검: 허가 시 설계
심사 강화, 설치 매뉴얼 제공, 장애인 명예 감독관제 도입
기존시설은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 여부를 점검 보완: 장애인,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로 점검반 구성. 시민 촉진단 147명
대중교통
수단 개선
2005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2003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
특별
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 100대: 휠체어 리프트 장착 장애인 전용택시, 콜 기능
유지,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
2003년까지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Door-to-door 서비스 확대: 시각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이용대상 확대 및 중증 장애인 출퇴근, 귀가 보조 등
장애인 해피콜 택시 확대: 734대에서 2006년 1200대와 장애인이 필요시
우선 이용하도록 콜 기능을 가진 택시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표-6> 저상버스 도입 계획
관련근거
시장방침 제980호: 저상버스 도입 추진 계획
시장방침 제190호: 새로운 고품질 간선버스 도입계획
추진방향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인 버스운행체계의 간지선 개편과 연계하여
버스와 차량 연한 도래에 따른 대폐차 대상버스 중 일부를 저상버스로 교체
2003년도 시범운행을 걸쳐 2004년도부터 확대 보급
도입방안
차량 구매
-차량구입: 간선버스운영업체 선정 후 업체가 직접 추진
-조건부여: 간선버스회사가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되 개별업체의 소유 및
매매를 제한하고 간선버스 사용을 조건으로 부여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대당 1억원 (장애인 복지과)
-CNG 보급지원: 대당 31백만원
환경부 CNG 국비보조(50%)에 준하여 저상버스 재정지원 추진
자료: 서울시 교통국 저상버스 시범운행 검토회의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4.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시책
장애인의 차량과 대중교통이용에 관한 시책은 크게 보건 복지부, 기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자체운영 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7> 장애인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시책
주관
부서
시책 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보건
복지부
자동차분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에 확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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