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낙태(임신중절)의 개념
2. 낙태의 결정요인
1) 사회 경제적 요인
2) 임신 출산 요인
3) 가치관 요인
3. 낙태의 위험
4. 낙태의 예방
1) 임신중절 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교육의 필요성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5. 낙태의 실태
1) 각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6. 모자 보건법
1) 모자 보건법의 등장 배경
2) 모자 보건법 내용
7. 낙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문헌>
2. 낙태의 결정요인
1) 사회 경제적 요인
2) 임신 출산 요인
3) 가치관 요인
3. 낙태의 위험
4. 낙태의 예방
1) 임신중절 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교육의 필요성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5. 낙태의 실태
1) 각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6. 모자 보건법
1) 모자 보건법의 등장 배경
2) 모자 보건법 내용
7. 낙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꿀 수 있다는 심각한 생명경시의 분위기가 뱃속의 태아 와 어머니를 위험으로 내몰게 된다.
2) 모자 보건법 내용
모자 보건법은 폭넓은 낙태허용기준을 제시한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항에서는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낙태허용사유이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 15조 1항은 모자 보건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신 7개월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1항 ① 호의 사유에 관해서도 이 법 시행령 제15조 2항은 ① 유전성 정신분열증, ② 유전성 조울증, ③ 유전성 간질증, ④ 유전성 정신박약, ⑤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 혈우병, ⑦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⑧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을 들고 있고, 제14조 1항 ② 호의 사유에 관해서도 태아에 미칠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태아에 미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태아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입법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참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잔인한 악법이다.
위와 같이 모자 보건법은 낙태의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낙태를 모자 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해서 겉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결 방법’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에 대해 배종대 법대 교수는 “낙태 자유를 통한 인구 증가의 억제”가 이 법의 숨겨진 의도임을 밝히며, 모자 보건법은 “낙태 자유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가 그간 우리 사회에 범죄로 비춰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7. 낙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이는 임신 중절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이들도 역시 태아가 무고한 인간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산부의 문제와 사회문제, 심리적 극한 상황을 접했을 때 포괄적인 이익이나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이론을 내세우기도 하며,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출생 순간에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는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부류도 있다.
임신중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낙태 찬성 사유들은 자기 신체에 대한 절대적 권리 차원, 윤리적 측면, 우생학적 관점, 사회적 측면, 의학적 혹은 치료적 측면과 더불어 선택우선을 위한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대한 중점적인 윤리적 주장들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자기 신체에 대한 절대적 권리
여권 신장론자의 논변으로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을 선택할 권리를 자기 자신이 갖는 다는 것이다. 태아가 생명에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태아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는 여성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즉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그녀의 의지에 반해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계속해야 된다는 명령은 아무에게도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여성의 판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태아를 가진 신체의 주인인 여성이 태아의 생사를 판단할 자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페키스키(R. P. Petchesky)가 말하는 것처럼, 태아는 여성의 몸에서 자원을 취하는 \"생물학적 기생물\"이다. 임신 기간동안 여성의 전체적인 삶과 에너지는 9개월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계된다. 임신 기간과 출산은 심리적, 물리적 위험을 수반한다. 출산 후에 여성은 20여년 동안 양육의 책임을 떠맡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신체의 위험 부담 등은 임신한 여성의 것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 만이 임신과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지닌 것이다.
임신중절에 대한 이런 윤리적 주장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에서 의료보호나 사회적 후원에 의지할 수 없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타당하다.
(2) 윤리적인 측면에서
근친상간이나 혼인 전의 임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벗어난 임신을 임신 중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양심상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임신들은 당사자의 미래에 큰 타격을 주며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인식되기 쉽게에 임신중절을 통해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고 불안한 양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특히 강간에 의한 임신의 태아는 산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애정을 쏟기 힘들고, 이러한 상황은 산모에게 커다른 도덕적 고통과 사회적 불명예를 야기 시키기에 임신중절을 정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우생학적 관점에서
태아의 상태를 보아 태어나서 심각한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을 때 임신중절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출생 이전의 태아에 대한 여러 진단을 내릴 수 잇고, 이러한 의료 기술로서 출생 이전에 정상아가 아닌 비정상하를 구별해 내서 미래에 태어날 아이와 그 부모가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며 미리 임신중절을 시키자는 주장이다.
(4) 사회적 측면에서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특히 그 가족이나 산모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임신중절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의학적, 치료적 목적에서
산모가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 개인의 의무에서 자율과 선택의 윤리적 필연성
개인의 육체적 안전 무결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택 우선론자들은 윤리적으로 성숙한 어른이기 위해서 여성이 책임감 있는 생활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개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람은 재생산을 조정해야만 한다.
피임은 본인 스스로 조
2) 모자 보건법 내용
모자 보건법은 폭넓은 낙태허용기준을 제시한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항에서는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낙태허용사유이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 15조 1항은 모자 보건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신 7개월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1항 ① 호의 사유에 관해서도 이 법 시행령 제15조 2항은 ① 유전성 정신분열증, ② 유전성 조울증, ③ 유전성 간질증, ④ 유전성 정신박약, ⑤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 혈우병, ⑦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⑧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을 들고 있고, 제14조 1항 ② 호의 사유에 관해서도 태아에 미칠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태아에 미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태아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입법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참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잔인한 악법이다.
위와 같이 모자 보건법은 낙태의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낙태를 모자 보건법이라는 특별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해서 겉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결 방법’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에 대해 배종대 법대 교수는 “낙태 자유를 통한 인구 증가의 억제”가 이 법의 숨겨진 의도임을 밝히며, 모자 보건법은 “낙태 자유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가 그간 우리 사회에 범죄로 비춰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7. 낙태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이는 임신 중절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이들도 역시 태아가 무고한 인간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산부의 문제와 사회문제, 심리적 극한 상황을 접했을 때 포괄적인 이익이나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이론을 내세우기도 하며,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출생 순간에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는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부류도 있다.
임신중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낙태 찬성 사유들은 자기 신체에 대한 절대적 권리 차원, 윤리적 측면, 우생학적 관점, 사회적 측면, 의학적 혹은 치료적 측면과 더불어 선택우선을 위한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대한 중점적인 윤리적 주장들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자기 신체에 대한 절대적 권리
여권 신장론자의 논변으로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을 선택할 권리를 자기 자신이 갖는 다는 것이다. 태아가 생명에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태아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용할 권리는 여성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즉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그녀의 의지에 반해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계속해야 된다는 명령은 아무에게도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여성의 판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태아를 가진 신체의 주인인 여성이 태아의 생사를 판단할 자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페키스키(R. P. Petchesky)가 말하는 것처럼, 태아는 여성의 몸에서 자원을 취하는 \"생물학적 기생물\"이다. 임신 기간동안 여성의 전체적인 삶과 에너지는 9개월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계된다. 임신 기간과 출산은 심리적, 물리적 위험을 수반한다. 출산 후에 여성은 20여년 동안 양육의 책임을 떠맡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신체의 위험 부담 등은 임신한 여성의 것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 만이 임신과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지닌 것이다.
임신중절에 대한 이런 윤리적 주장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에서 의료보호나 사회적 후원에 의지할 수 없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타당하다.
(2) 윤리적인 측면에서
근친상간이나 혼인 전의 임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벗어난 임신을 임신 중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양심상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임신들은 당사자의 미래에 큰 타격을 주며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인식되기 쉽게에 임신중절을 통해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고 불안한 양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특히 강간에 의한 임신의 태아는 산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애정을 쏟기 힘들고, 이러한 상황은 산모에게 커다른 도덕적 고통과 사회적 불명예를 야기 시키기에 임신중절을 정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우생학적 관점에서
태아의 상태를 보아 태어나서 심각한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을 때 임신중절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출생 이전의 태아에 대한 여러 진단을 내릴 수 잇고, 이러한 의료 기술로서 출생 이전에 정상아가 아닌 비정상하를 구별해 내서 미래에 태어날 아이와 그 부모가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며 미리 임신중절을 시키자는 주장이다.
(4) 사회적 측면에서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특히 그 가족이나 산모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임신중절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의학적, 치료적 목적에서
산모가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 개인의 의무에서 자율과 선택의 윤리적 필연성
개인의 육체적 안전 무결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택 우선론자들은 윤리적으로 성숙한 어른이기 위해서 여성이 책임감 있는 생활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개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람은 재생산을 조정해야만 한다.
피임은 본인 스스로 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