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 사회적 무관심속에서의 낙태의 증가
본 론
Ⅰ. 용어정리
- 낙태, 인공임신중절, 낙태죄
Ⅱ. 한국의 낙태실태 및 의식
-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Ⅲ. 급증하는 낙태의 원인
Ⅳ. 낙태에 관한 논쟁 (찬성론 & 반대론)
▲ 논쟁의 쟁점
▲ 찬성론
▲ 반대론
▲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결 론
▲ 낙태예방 차원에서의 접근
▲ 사회적 무관심속에서의 낙태의 증가
본 론
Ⅰ. 용어정리
- 낙태, 인공임신중절, 낙태죄
Ⅱ. 한국의 낙태실태 및 의식
-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Ⅲ. 급증하는 낙태의 원인
Ⅳ. 낙태에 관한 논쟁 (찬성론 & 반대론)
▲ 논쟁의 쟁점
▲ 찬성론
▲ 반대론
▲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결 론
▲ 낙태예방 차원에서의 접근
본문내용
서 론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본 론
Ⅰ. 용어정리
낙태[ 落胎 , abortion ] :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인공임신중절[ 人工姙娠中絶 , induced abortion ] :
- 임신 28주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
우생보호법에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7개월 끝무렵까지 인공적으로 태아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상으로 볼 때 범위는 더 넓어져 인공조산, 즉 출산예정일을 앞당겨, 자연스런 진통이 일어나기 전에 출산시키는 것도 가리키며, 문자 그대로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수술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낙태죄[ abortion , 落胎罪 ] :
-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원•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본 론
Ⅰ. 용어정리
낙태[ 落胎 , abortion ] :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인공임신중절[ 人工姙娠中絶 , induced abortion ] :
- 임신 28주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
우생보호법에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7개월 끝무렵까지 인공적으로 태아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상으로 볼 때 범위는 더 넓어져 인공조산, 즉 출산예정일을 앞당겨, 자연스런 진통이 일어나기 전에 출산시키는 것도 가리키며, 문자 그대로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수술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낙태죄[ abortion , 落胎罪 ] :
-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원•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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