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체벌이란?
2. 우리나라 체벌의 역사
3. 체벌의 종류
4. 체벌의 원인
5. 체벌에 대한 법적 고찰
1)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2) 학생 체벌과 교원의 책임
3) 학생 체벌의 허용 기준
6. 체벌 찬성론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주장
7. 체벌에 대한 찬성의견 - 감정이 없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땅에 떨어진 교권
2) 징계권
3) 감정이 없는 올바른 체벌
4) 사랑의 체벌
참고자료
본문
1. 체벌이란?
2. 우리나라 체벌의 역사
3. 체벌의 종류
4. 체벌의 원인
5. 체벌에 대한 법적 고찰
1)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2) 학생 체벌과 교원의 책임
3) 학생 체벌의 허용 기준
6. 체벌 찬성론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주장
7. 체벌에 대한 찬성의견 - 감정이 없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땅에 떨어진 교권
2) 징계권
3) 감정이 없는 올바른 체벌
4) 사랑의 체벌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편이며, 경우에 따라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체벌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인간이란 본래 불완전하며 이성적인 존재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양에서 체벌에 관한 긍정적 관점의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이 깃들어 있으며 이 악을 교정하기 위하여 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
1. 체벌이란?
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체벌은 벌이나 훈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체벌과 벌 그리고 훈육의 관계에 있어서 체벌은 벌의 하위개념이며 벌은 훈육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훈육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행위에 대응하여 감정과 의지를 도야하여 인격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도덕교육을 뜻하며, 훈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제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불쾌, 고통 등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혐오자극을 주어 행동을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고, 체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자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정 형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대사전(이희승, 1975)에서는 체벌을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 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교육학 대사전(1974)에서는 체벌이란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써 격리한다던가 그 비행을 교정하려는 방법 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민영숙(1987)은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써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신체적 고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체벌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박선호(1996)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 초조, 불안감을 주는 모든 것을 체벌 이라 하고, 이훈묵(1999)은 체벌은 학생의 학업과 생활이 부진하거나 그릇됨을 질책하여 보다 향상시키고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지는 교사와 학부모의 학생 지도 행위 행위로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공포감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강조하고 교정하기 위한 훈육적인 강제 수단이다. 라고 정의하여 정신적인 벌도 체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희택은(1990)은 체벌이란 학업, 행실 등이 부진하고 그릇됨을 질책함으로써 이를 보다 향상시키고 개선하려는 의도 하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사실상의 징계행위 라 하여 체벌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혜선은(1994)은 체벌이란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 ·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원의 범주에는 초등 ·중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정의에서 체벌의 범주에 학부모, 학교 사무직원, 상급생, 동급생이 행한 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현장은 교육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적인 의미로써 반드시 학교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이 아닌 자리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체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야외학습, 체육대회, 소풍, 견학 등에서 행해지는 벌은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
체벌은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교육 목적성을 지닌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체벌의 범주를 벗어난 폭행 행위에 해당된다.
체벌은 학생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체벌의 범주에는 교원이 학생을 때리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명령에 의하여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요소로 설명한다면 단순과업 부과(반성문 쓰기, 벌 공부시키기 등)와 언어와 명령에 의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 않고 학생의 인격이나 명예권의 침해가 없는 정신적인 벌 은 체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여 김진(2001)은 체벌이란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줄이거나 교정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언어 등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체벌은 관점에 따라 교육적 의의를 갖는 벌이 될 수도 있고 비교 육적인 단순한 폭력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민영숙, \"체벌의 수용도가 중학생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새교육, 1987. / 이희승, 국어대사전, 1975.
2. 우리나라 체벌의 역사
우리나라도 교직을 흔히 ‘교편(敎鞭)을 잡는다.’ 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에 있어서 체벌은 필수적인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이후 삼한 지방에서 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 등가죽에 구멍을 뚫고, 밧줄에 꿰어 대목에 매달아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닐 수 있는 자만이 용감하고 진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데 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랜 성년식의 모습이다(한기언 외, 1986: 25).
그 후 조선왕조 대학성전에 실린 학령에 의하면 ‘매일 아침 북이 울리면 학생들은 뜰에 서서 선생을 향하여 아침 인사를 한다. 이것이 끝나면 각각 처소로 돌아가 학우끼리 인사를 한다. 학생 대표가 선생 앞에 나아가 일강하기를 청한다.
상하제에서 각 한사람씩 나가 강하게 한다. 이에 통한 자는 과거 식년 강서점수에 합계하고 통하지 못한 자는 초달로 벌한다. 그리고 졸거나 교수 받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벌한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예의나 인성지도를 위한 체벌도 규정되어 있는데 ‘학생으로서 재주를 믿고 스스로 교만하며, 세력을 믿고 스스로 귀한 체하며, 부를 믿고 스스로 자랑하며, 젊은 사람으로 어른을 욕보이는 자 등은 내
<본문>
1. 체벌이란?
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체벌은 벌이나 훈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체벌과 벌 그리고 훈육의 관계에 있어서 체벌은 벌의 하위개념이며 벌은 훈육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훈육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행위에 대응하여 감정과 의지를 도야하여 인격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도덕교육을 뜻하며, 훈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억제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불쾌, 고통 등 부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혐오자극을 주어 행동을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고, 체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자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정 형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대사전(이희승, 1975)에서는 체벌을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 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학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교육학 대사전(1974)에서는 체벌이란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있는 일을 범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때리거나 세워두거나 식사를 시키지 않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가함으로써 격리한다던가 그 비행을 교정하려는 방법 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민영숙(1987)은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써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신체적 고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체벌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박선호(1996)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긴장, 초조, 불안감을 주는 모든 것을 체벌 이라 하고, 이훈묵(1999)은 체벌은 학생의 학업과 생활이 부진하거나 그릇됨을 질책하여 보다 향상시키고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지는 교사와 학부모의 학생 지도 행위 행위로서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공포감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강조하고 교정하기 위한 훈육적인 강제 수단이다. 라고 정의하여 정신적인 벌도 체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희택은(1990)은 체벌이란 학업, 행실 등이 부진하고 그릇됨을 질책함으로써 이를 보다 향상시키고 개선하려는 의도 하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사실상의 징계행위 라 하여 체벌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혜선은(1994)은 체벌이란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 ·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원의 범주에는 초등 ·중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정의에서 체벌의 범주에 학부모, 학교 사무직원, 상급생, 동급생이 행한 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현장은 교육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적인 의미로써 반드시 학교 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이 아닌 자리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체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야외학습, 체육대회, 소풍, 견학 등에서 행해지는 벌은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
체벌은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교육 목적성을 지닌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체벌의 범주를 벗어난 폭행 행위에 해당된다.
체벌은 학생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체벌의 범주에는 교원이 학생을 때리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명령에 의하여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요소로 설명한다면 단순과업 부과(반성문 쓰기, 벌 공부시키기 등)와 언어와 명령에 의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 않고 학생의 인격이나 명예권의 침해가 없는 정신적인 벌 은 체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의를 종합하여 김진(2001)은 체벌이란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줄이거나 교정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언어 등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체벌은 관점에 따라 교육적 의의를 갖는 벌이 될 수도 있고 비교 육적인 단순한 폭력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민영숙, \"체벌의 수용도가 중학생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새교육, 1987. / 이희승, 국어대사전, 1975.
2. 우리나라 체벌의 역사
우리나라도 교직을 흔히 ‘교편(敎鞭)을 잡는다.’ 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에 있어서 체벌은 필수적인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이후 삼한 지방에서 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 등가죽에 구멍을 뚫고, 밧줄에 꿰어 대목에 매달아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닐 수 있는 자만이 용감하고 진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데 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랜 성년식의 모습이다(한기언 외, 1986: 25).
그 후 조선왕조 대학성전에 실린 학령에 의하면 ‘매일 아침 북이 울리면 학생들은 뜰에 서서 선생을 향하여 아침 인사를 한다. 이것이 끝나면 각각 처소로 돌아가 학우끼리 인사를 한다. 학생 대표가 선생 앞에 나아가 일강하기를 청한다.
상하제에서 각 한사람씩 나가 강하게 한다. 이에 통한 자는 과거 식년 강서점수에 합계하고 통하지 못한 자는 초달로 벌한다. 그리고 졸거나 교수 받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벌한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예의나 인성지도를 위한 체벌도 규정되어 있는데 ‘학생으로서 재주를 믿고 스스로 교만하며, 세력을 믿고 스스로 귀한 체하며, 부를 믿고 스스로 자랑하며, 젊은 사람으로 어른을 욕보이는 자 등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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