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필요성
Ⅲ. 교육개혁의 이론
Ⅳ. 교육개혁의 전개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2.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
3.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4. 제5화국의 교육정책
5.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6.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7. 역대 정부 교육정책의 특성
Ⅴ. 교육개혁의 문제점
1. 교육 개혁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
2.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
Ⅵ. 교육개혁의 추진기준
Ⅶ.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초․중등 교육법제, 교육자치법제의 개정방향
1) 학교의 성격과 지배구조
2) 교육과정의 성격과 수권 방식 변경, 교사의 지위와 역할
3) 교사 지위체제의 다양화
4) 독립된 국가장학조직의 설치와 전문 장학직의 법정화
5) 학생의 지위와 역할
6)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조체제 구축
2. 고등교육 및 학술진흥법제의 개편방향
1) 고등교육의 지배구조의 개편
2) 대학생의 지위와 역할
3) 학위 자격제도의 성격 명료화
4) 교수들의 역할과 지위, 교수들의 해산 재집결을 통한 대학구조조정
5) 학술진흥 법제의 재정비
3. 평생교육법제의 개편방향
1) 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4. 인적자원정책당국의 조직발전과 인적자원정책수단의 확충 방안
1) 교육인적자원정책 당국의 조직
2) 인적자원정책조정 총괄수단의 확충
Ⅷ. 교육개혁의 추진전략
1. 모두가 함께 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추진
2. 교육개혁 추진체계 재정립을 통한 체감개혁 도모
1) 교육부
2) 교육청
3) 대학
4) 단위학교
3. 다듬는 교육개혁과 체감개혁의 병행
4.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개혁기반 마련
5.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6. 현장개혁을 지원하는 홍보 강화
Ⅸ.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Ⅱ. 교육개혁의 필요성
Ⅲ. 교육개혁의 이론
Ⅳ. 교육개혁의 전개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2.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
3.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4. 제5화국의 교육정책
5.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6.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7. 역대 정부 교육정책의 특성
Ⅴ. 교육개혁의 문제점
1. 교육 개혁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
2. 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
Ⅵ. 교육개혁의 추진기준
Ⅶ.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초․중등 교육법제, 교육자치법제의 개정방향
1) 학교의 성격과 지배구조
2) 교육과정의 성격과 수권 방식 변경, 교사의 지위와 역할
3) 교사 지위체제의 다양화
4) 독립된 국가장학조직의 설치와 전문 장학직의 법정화
5) 학생의 지위와 역할
6)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조체제 구축
2. 고등교육 및 학술진흥법제의 개편방향
1) 고등교육의 지배구조의 개편
2) 대학생의 지위와 역할
3) 학위 자격제도의 성격 명료화
4) 교수들의 역할과 지위, 교수들의 해산 재집결을 통한 대학구조조정
5) 학술진흥 법제의 재정비
3. 평생교육법제의 개편방향
1) 시설 중심의 규율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2) 학원법제의 현대화→교육훈련능력개발산업법과 고급직업학교법으로 분리
3) 평생학습 성과에 대한 절차적 인증(Credentialing) 체제 정비
4) 평생학습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
4. 인적자원정책당국의 조직발전과 인적자원정책수단의 확충 방안
1) 교육인적자원정책 당국의 조직
2) 인적자원정책조정 총괄수단의 확충
Ⅷ. 교육개혁의 추진전략
1. 모두가 함께 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 추진
2. 교육개혁 추진체계 재정립을 통한 체감개혁 도모
1) 교육부
2) 교육청
3) 대학
4) 단위학교
3. 다듬는 교육개혁과 체감개혁의 병행
4.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개혁기반 마련
5.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6. 현장개혁을 지원하는 홍보 강화
Ⅸ.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력을 키울 때에만 달성할 수 있다. 미적 판단력의 기초인 반성적 판단력이야말로 지적 창의력의 기반이며, 미적 훈련이야말로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할 때,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앞서 언급한 ‘문화교육’이야말로 멀티미디어적인 감수성과 지적 창의력을 결합시키는 ‘문화적 리터러시’의 함양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와 동시에 칸트가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미적 판단력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윤리의식의 고양을 위한 필수적인 예비학습이라고 강조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문화교육은 문자 그대로 감수성/창의력 훈련을 매개로 하여 인지적 능력과 윤리적 능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와 생태위기 및 위험사회화라는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에 대처할 새로운 사회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리터러시’의 함양은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교육개혁의 전개
해방이후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교육정책 혹은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에 관한 중요한 가치들을 결정해왔고 그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해왔다.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정부수립과 더불어 모든 교육제도를 통괄하는 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한국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기반 구축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주요정책
6-3-3-4제의 단선형 학제실시
교육자치제의 구상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충계획 수립
사범학교와 사범대학 설립
중학교 입학국가고시의 실시
625 후에는 교육시설의 복구
교원의 양성 및 재배치를 비롯하여 교육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확대
실업기술교육의 강화
교육자치제의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집행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미군정기간 동안 수립된 계획을 계승한 것으로 교육의 외형적 틀은 미국적인 형태를 취했으나 교육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인력들은 일제 관료경험이 있어서 일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수립 초기에 교육의 구조와 내용 면에서 외세에 대한 의존은 결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토양 위에서 생성된 한국적 교육의 정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2.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
정권의 수명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사회의 각계 각층은 정부에 무차별적 요구를 퍼부었고, 정치체제는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실현할 수 없었다. 교원들이 정치적 집단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체제에 이의를 제기한 때도 이 시기이다.
3.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연이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 따라 교육받은 산업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교육의 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했다. 따라서 양적 성장기인 이 시기의 주요 교육정책은, 교육부문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국가발전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의 양적팽창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 문제들, 즉 과밀학급화, 학교규모의 과대화, 교원부족과 교육여건의 악화, 중고등학교 입시과열로 인한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주요정책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1969)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1973)
지방대학의 확충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설치
교원양성교육체제의 정비
방송통신교육제도의 확립 등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큰 혼란을 가중시킴. 산업발전의 요구에 따른 인력양성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등한시되었고,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라 발생된 교육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4. 제5화국의 교육정책
교육의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태를 보여줬다. 정권 출범과 더불어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과외금지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제 정비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주요정책
과열된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대입정원의 확대, 졸업정원제의 실시
두발 및 교육자율화, 교육세 신설, 유아교육법 및 사회교육법 등의 입법을 통해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5공화국 말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 교원임용제도 개선, 대학입시제도, 교과서 제도,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실업교육 등 교육문제 현안들에 대한 종합적 정책안을 구상 발표하였다. 정권말기여서 정책으로 집행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의 교육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단편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권 차원에서 하달된 것일 뿐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현장교원과 유리된 채 교육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종결되었다.
5.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5공화국의 교육정책처럼 극단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쟁점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되었다. 정책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교육자치제, 교원노조의 허용여부, 교장임기제, 교과서 정책 등 주요 현장들이 문교부장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6공화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 구상된 교육개혁안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함. 즉 투쟁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기력한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대통령직속 교육정책자문회의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교육발전의 기본 구상과 개혁방향을 교육의 각 부문별로 제시하였고 그러한 구상과 방향이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토대가 되었다.
6.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필두로 이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이 정책추진계획에 따라 실행
(2) 그와 동시에 칸트가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미적 판단력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윤리의식의 고양을 위한 필수적인 예비학습이라고 강조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문화교육은 문자 그대로 감수성/창의력 훈련을 매개로 하여 인지적 능력과 윤리적 능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와 생태위기 및 위험사회화라는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에 대처할 새로운 사회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리터러시’의 함양은 결정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교육개혁의 전개
해방이후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교육정책 혹은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에 관한 중요한 가치들을 결정해왔고 그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해왔다.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정부수립과 더불어 모든 교육제도를 통괄하는 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한국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기반 구축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주요정책
6-3-3-4제의 단선형 학제실시
교육자치제의 구상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중등 및 고등교육의 확충계획 수립
사범학교와 사범대학 설립
중학교 입학국가고시의 실시
625 후에는 교육시설의 복구
교원의 양성 및 재배치를 비롯하여 교육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확대
실업기술교육의 강화
교육자치제의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집행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미군정기간 동안 수립된 계획을 계승한 것으로 교육의 외형적 틀은 미국적인 형태를 취했으나 교육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인력들은 일제 관료경험이 있어서 일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수립 초기에 교육의 구조와 내용 면에서 외세에 대한 의존은 결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토양 위에서 생성된 한국적 교육의 정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2.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
정권의 수명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사회의 각계 각층은 정부에 무차별적 요구를 퍼부었고, 정치체제는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채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실현할 수 없었다. 교원들이 정치적 집단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체제에 이의를 제기한 때도 이 시기이다.
3.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연이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 따라 교육받은 산업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교육의 규모 또한 빠른 속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했다. 따라서 양적 성장기인 이 시기의 주요 교육정책은, 교육부문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국가발전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의 양적팽창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 문제들, 즉 과밀학급화, 학교규모의 과대화, 교원부족과 교육여건의 악화, 중고등학교 입시과열로 인한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주요정책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1969)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1973)
지방대학의 확충
중견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설치
교원양성교육체제의 정비
방송통신교육제도의 확립 등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교육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큰 혼란을 가중시킴. 산업발전의 요구에 따른 인력양성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등한시되었고,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라 발생된 교육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4. 제5화국의 교육정책
교육의 양적 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태를 보여줬다. 정권 출범과 더불어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과외금지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등 교육체제 정비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주요정책
과열된 대학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대입정원의 확대, 졸업정원제의 실시
두발 및 교육자율화, 교육세 신설, 유아교육법 및 사회교육법 등의 입법을 통해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5공화국 말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 교원임용제도 개선, 대학입시제도, 교과서 제도,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실업교육 등 교육문제 현안들에 대한 종합적 정책안을 구상 발표하였다. 정권말기여서 정책으로 집행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의 교육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검토 계획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단편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권 차원에서 하달된 것일 뿐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현장교원과 유리된 채 교육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종결되었다.
5.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5공화국의 교육정책처럼 극단적인 정책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쟁점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되었다. 정책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교육자치제, 교원노조의 허용여부, 교장임기제, 교과서 정책 등 주요 현장들이 문교부장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6공화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 구상된 교육개혁안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함. 즉 투쟁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기력한 정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대통령직속 교육정책자문회의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한 교육발전의 기본 구상과 개혁방향을 교육의 각 부문별로 제시하였고 그러한 구상과 방향이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토대가 되었다.
6.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필두로 이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이 정책추진계획에 따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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