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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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적용범위
Ⅲ.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Ⅵ. 효과

본문내용

것이 타당하다.
2. 인가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인가와, 근로자동의 얻어 합의연장근로 초과하여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Ⅵ.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시 소정요건 갖추고 2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하는 경우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벌칙 및 가산금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휴일, 야간근로에는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준근로시간 초과하는 경우
특정 주, 특정 일에 기준시간 초과해도 가산임금지급은 없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며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아 기존 임금수준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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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18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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