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Ⅲ. 평등대우의 원칙
Ⅳ. 인권보호의 원칙
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의 원칙
Ⅲ. 평등대우의 원칙
Ⅳ. 인권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한다.(§9)
4. 중간착취의 금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8)
5. 취업방해의 금지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간착취의 금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8)
5. 취업방해의 금지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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