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3.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취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 사후변경의 유보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쟁송가능성
2. 독립취소가능성
Ⅵ. 참고문헌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3.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취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 사후변경의 유보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쟁송가능성
2. 독립취소가능성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 어떠한 효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리어 있다. 즉 ① 그 부관만이 무효가 될 뿐 행정행위의 본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 ② 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설, ③ 원칙적으로 부관만이 무효로 되나, 그 부관이 당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중대한 요소인 경우에는 행정행위 그 자체까지 무효가 된다는 설이 있는 바, ③설이 통설이다.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이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부관부행정행위로 효력을 가지며,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와 같다.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독립쟁송가능성)와, 당해 쟁송에서 부관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독립취소가능성)가 문제된다.
1.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한 쟁송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일부취소의 형태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될 것이다(불진정일부취소소송). 다만 부담인 부관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그 자체 독립적 규율성처분성이 인정되어 본체로부터의 분리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수설판례) 판례 :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소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大判 1992. 1. 21, 91 누 1264 ; 大判 1991. 12. 12, 90 누 8503 ; 大判 1985. 6. 25, 84 누 579)
2. 독립취소가능성
부관부행정행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에서 부관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부취소 또는 변경의 결과가 된다. 부관만의 취소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가 실정법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한 것으로 될 때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적법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때문에 법원이 판결로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취소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주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하겠다.
Ⅵ. 참고문헌
도서명
출판사
저 자
1. 行政法槪論[第5版]
삼영사
김향기 저
2. 행정법총론[제2판]
박영사
강현호 저
3. 行政法 一般理論
제주대학교출판부
윤양수 저
4. Passtory 행정법총론
웅진패스원
박준철 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이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부관부행정행위로 효력을 가지며,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와 같다.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부관만을 따로 떼어서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독립쟁송가능성)와, 당해 쟁송에서 부관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독립취소가능성)가 문제된다.
1.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한 쟁송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일부취소의 형태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될 것이다(불진정일부취소소송). 다만 부담인 부관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그 자체 독립적 규율성처분성이 인정되어 본체로부터의 분리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다수설판례) 판례 :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소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大判 1992. 1. 21, 91 누 1264 ; 大判 1991. 12. 12, 90 누 8503 ; 大判 1985. 6. 25, 84 누 579)
2. 독립취소가능성
부관부행정행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에서 부관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부취소 또는 변경의 결과가 된다. 부관만의 취소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가 실정법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한 것으로 될 때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적법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때문에 법원이 판결로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취소된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요소인 경우에는 그 주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하겠다.
Ⅵ. 참고문헌
도서명
출판사
저 자
1. 行政法槪論[第5版]
삼영사
김향기 저
2. 행정법총론[제2판]
박영사
강현호 저
3. 行政法 一般理論
제주대학교출판부
윤양수 저
4. Passtory 행정법총론
웅진패스원
박준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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