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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발적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경제적 이익(經濟的 利益; fringe benefit) 경제적 이익이란 금전이나 물건으로 직접 대가를 받는 것은 이나나, 소득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낮은 임차료로 빌려서 쓰는 경우의 그 정상임차료와의 차액상당액 등을 경제적 이익이라 일컫는다.
경조금(慶弔金;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4 ②
경주마권세(競走馬券稅; cyclemotorboathorse race tax) 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겅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따르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주 또는 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한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일정말기인 1942년 국세로 마권세가 창설되어 정부수립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오다가 1961년 세제개혁시에 지방세로 이양되어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만 과세되었는데 경륜경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하여도 승마투표권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 위하여 마권세의 명칭을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숭자투표권은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 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하며,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이고, 경정이라 함은 모타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환급금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에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승자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음으로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을 기재한 표권을 말하며, 경마라 함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해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나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과 경주하는 말에게 승부를 거는 행위만 다를 뿐 나머지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마권세의 세목을 경륜경정법의 시행으로 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까지는 경주마권세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만 경주마권세를 납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도에서 경주마권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경합범(競合犯; competitive guilt) 경합범이란 처벌받아야 할 죄의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또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합범은 동일인에 의하여 현실로 수개의 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이고(예; 어떤 사람이 절도죄살인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없을 때에는 그 모두가 경합범이 된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한편 경합범이라는 용어를 광의로 사용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形法 40조)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예; 1개의 폭탄으로 교량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요하는 실체적 경합범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數罪)이나 처분상 하나의 죄로서 취급한다.
계금(契金; money of loan club)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인원이 구성한 계에 가입한 자가 곗날에 내는 정해진 금액을 계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의 계금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영위하는 상호신용계에 가입한 계원이 구좌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fixed tax rate)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세액의 크기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금액의 일정범위별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5백만원~1천만 원까지는 1만원, 1천만원~2천만원까지는 2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을 계급정액세율이라 한다.
계산서(計算書; bill, invoice) 계산서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계산서보고불성
경제적 이익(經濟的 利益; fringe benefit) 경제적 이익이란 금전이나 물건으로 직접 대가를 받는 것은 이나나, 소득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낮은 임차료로 빌려서 쓰는 경우의 그 정상임차료와의 차액상당액 등을 경제적 이익이라 일컫는다.
경조금(慶弔金;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참조조문〕法則 4 ②
경주마권세(競走馬券稅; cyclemotorboathorse race tax) 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겅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따르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주 또는 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한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일정말기인 1942년 국세로 마권세가 창설되어 정부수립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오다가 1961년 세제개혁시에 지방세로 이양되어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만 과세되었는데 경륜경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하여도 승마투표권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 위하여 마권세의 명칭을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숭자투표권은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 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하며,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이고, 경정이라 함은 모타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환급금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에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승자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음으로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을 기재한 표권을 말하며, 경마라 함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해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나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과 경주하는 말에게 승부를 거는 행위만 다를 뿐 나머지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마권세의 세목을 경륜경정법의 시행으로 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까지는 경주마권세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만 경주마권세를 납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도에서 경주마권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경합범(競合犯; competitive guilt) 경합범이란 처벌받아야 할 죄의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또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경합범은 동일인에 의하여 현실로 수개의 범죄가 행하여지는 경우이고(예; 어떤 사람이 절도죄살인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없을 때에는 그 모두가 경합범이 된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한편 경합범이라는 용어를 광의로 사용하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形法 40조)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예; 1개의 폭탄으로 교량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요하는 실체적 경합범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數罪)이나 처분상 하나의 죄로서 취급한다.
계금(契金; money of loan club)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인원이 구성한 계에 가입한 자가 곗날에 내는 정해진 금액을 계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의 계금은 상호신용금고에서 영위하는 상호신용계에 가입한 계원이 구좌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계급정액세율(階級定額稅率; fixed tax rate)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 과세문서에 대하여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세액의 크기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금액의 일정범위별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5백만원~1천만 원까지는 1만원, 1천만원~2천만원까지는 2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을 계급정액세율이라 한다.
계산서(計算書; bill, invoice) 계산서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계산서보고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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