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과의 구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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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공권과의 구분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반사적 이익

2. 보호이익

본문내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련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공권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사인의 권리구제를 해주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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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0.10.15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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