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반사적 이익
2. 보호이익
2. 보호이익
본문내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련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공권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사인의 권리구제를 해주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2. 보호이익
보호이익이란 공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이익’의 문구와 관련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공권은 아니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사인의 권리구제를 해주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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