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 참사로 알아본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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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 참사로 알아본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요양원의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2. 본론 - 장기요양법 및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분석

※노인장기요양법 1년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문제점 1. 화재에 취약한 시설

문제점 2 -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점 3 - 우후죽순 늘어나는 요양원

문제점 4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점 5 - 불법적인 행태

문제점 6 - 부실한 서비스

3. 결론 - 해결방안

① 소방안전시설 강화

② 신속한 신고체계 확보 방안 마련

③ 재난대피 매뉴얼 마련

④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⑤ 시설에 대한 평가 강화

⑥ 인력·예산 확충 절실

본문내용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은 자력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등 중증 환자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병원이나 병동, 사회복지시설보다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본 소방청은 2006년 화재사고 이후 소방안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5회에 걸친 검토회를 갖는 등 이에 따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노인요양시설은 자력 피난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와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방화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 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요양원에서의 화재사고는 부적절한 관리자의 대응과 소방시설의 미흡함, 그리고 건축구조의 소규모 형태 등 상당한 부분들이 인덕노양원 화재사고와 닮아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원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문제점 1. 화재에 취약한 시설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연면적 378㎡)는 중증 치매·중풍환자 27명이 함께 생활했지만 화재 경보기와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대응 시설이 없었다. 소방법에 연면적 400㎡ 이상의 2급 방화관리대상 건물에만 자동화재탐지기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법상 연면적 400㎡ 이상의 건물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덕요양시설은 연면적 378㎡에 불과해서 경보기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 또 2008년 소방법 개정으로 연면적 3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불난 건물은 2007년 1월부터 쓰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요양센터는 작년 10월 실시된 소방실태 특별점검에서 이상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3월 개인신고 시설로 설립된 인덕노인요양센터는 최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안전 점검을 받기도 했다.
인덕요양센터뿐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인요양시설 평가 결과 인덕요양센터는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의 상황이 이럴진대 그 이하의 요양원 환경은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노인요양원시설 등급 평가제도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평가위원회에서는 해마다 9월~11월에 \'장기요양기관평가\'를 실시하여 각 기관마다 등급(A,B,C) 평가결과 통보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평가기준은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고\' 등 5개 평가지료로 이뤄진다.
A등급은(우수기관)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데, 상위 10%-A등급, B등급-20%, C등급-40%, D등급-20%, E등급-10%로 책정된다.
그러나, A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고정적인 국고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노인전문요양원이 영리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특별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든지 또는 단체 또는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데 있어서 그 등급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후원이나 의사 및 요양사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요양시설의 요양수용 정원인원수에 따른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노인고 하여 당연히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한다든지, A등급을 받아야 보험급여수가와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인구 100명중 5명이 지원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정부에서 요양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최근 비영리요양기관시설들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00)을 획득하여, 요양시설 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노력은, 직접적인 정부지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수등급의 요양시설이어야 이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 대상노인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689개 노인요양원 1,700여개,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각종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컨설팅 영업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하겠으나, ISO 인증을 받는다.
강원지역에도 노인요양시설이 2008년 116개에서 지난해 말 154개, 올 9월 말 현재 179개가 운영되는 등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설의 방재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요양원들의 정확한 소방 설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방재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노인요양원은 소방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노유자시설(노인 및 아동시설 등)은 지난 1999년 씨랜드 수련원 화재를 계기로 2001년 수용인원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이 신설됐으며 아직까지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수용인원에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물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보다는 재해 약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배려 없이 획일적인 법규를 적용하면서 이번 참사가 과거부터 예견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노인요양시설은 3배 가까이 폭증, 전국적으로 3,000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요양원이 중급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만큼 졸속으로 설립된 더 열악한 시설이 숱하게 방치돼 있으리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문제점 2 - 전문 인력의 부족
건물의 설비 등도 문제가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120시간 정도의 실습을 거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울산지역에서는 2008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비례대표) 의원에 의해 29개의 전문 및 실비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 보호사 274명 중 1·2급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사는 136명뿐이었고 나머지 138명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부산시도 지난 8월 10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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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09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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