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본문내용
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성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되고, 대표방법, 총회,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구성,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상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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