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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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조합에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종합 검토

본문내용

72,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는 명칭은 조합이나 실질은 법인이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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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2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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