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멸시효
2. 연차휴가근로수당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2. 연차휴가근로수당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하여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그 날부터 다시 1년간의 소멸시효가 기간된다.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하여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그 날부터 다시 1년간의 소멸시효가 기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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