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합의연장근로의 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Ⅲ.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Ⅳ. 신축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Ⅴ. 연소근로자등의 연장근로
Ⅵ.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Ⅱ. 합의연장근로의 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Ⅲ.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Ⅳ. 신축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Ⅴ. 연소근로자등의 연장근로
Ⅵ.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본문내용
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3.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산안법상 유해/위헙한 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Ⅵ.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1.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주 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합의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5%만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2.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기준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3.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57조).
3.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산안법상 유해/위헙한 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Ⅵ.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1.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주 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합의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5%만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2.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만 기준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3.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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