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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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설

Ⅱ. 기준근로시간
1. 원칙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의의
(2) 출장근로
(3) 재량근로
3. 위반의 효과

Ⅲ. 연장근로
1. 의의
2. 법내연장근로
(1) 의의
(2) 연장근로의 합의
(3) 가산임금의 적용문제
3. 합의연장근로
(1) 의의
(2) 종류
(3) 합의의 방법
(4) 연장근로명령권행사
(5)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4. 인가연장근로
(1) 의의
(2) 대휴명령
(3) 야업금지 및 시간외 근로에의 적용여부

Ⅳ.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1. 의의
2. 유해,위험작업의 내용
3. 유해, 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간
4. 기준근로시간의 예외 인정여부


Ⅴ.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1.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
(2)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2.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
(2) 기준근로시간의 예외
(3)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

Ⅵ.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 서설
2. 단시간근로제
(1) 의의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유형
(3) 적용배제
(4) 임금보전
4.선택적 근로시간제
(1) 의의
(2) 내용
5. 교대제근로제
(1) 의의
(2) 법적규제
(3) 가산임금의 부과

Ⅶ.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
1. 서설
2. 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2) 서면합의
3. 근로시간의 특례

Ⅷ.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1. 의의
2. 적용제외의 범위

본문내용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2) 유형
①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 50조 제1항)
②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영 제23조 제1항)
(3)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4) 임금보전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을 강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노동부장관은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영 제23조 제3항)
4.선택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
제도를 말한다.
(2) 내용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제 51조, 영 제 24조)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② 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잇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⑥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5. 교대제근로제
(1) 의의
교대제근로란 근로자들이 2개조 이상으로 조직하여 1일 근로를 두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일마다 교대로 근로하는 변칙적근로를 말한다.
(2) 법적규제
교대제는 공익상,기술상의 이유 또는 기업경영상의 이유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실하에서는 근로자 개인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역 기능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에 관한 규정 등으로 간접적인 규제 방법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대제 자체를 입법화시킨다든지, 근로시간, 휴게, 휴일,심야업 등의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교대제를 규제하는 등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3) 가산임금의 부과
법은 심야작업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의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
Ⅶ.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
1. 서설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법 제58조에 법정근로시간제(제49조) 및 휴게제도(제53조)
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이와 같은 업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운영실태에 부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①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서면합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과의 합의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근로시간의 특례
법 제52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된 연장근로는 당연히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58조는 명문으로 제 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특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 67조의 연소근로자나 제69조의 여자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 위험작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Ⅷ.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1. 의의
근기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1조)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산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적용제외의 범위
법 제61조에 따라 적용의 제외를 받는 것은 제4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52조, 제55조 중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 제67조와 제69조도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제55조), 야간근로금지(제68조)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김명수, 「노동법」, 엠지알코리아, 200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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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6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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