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해상기업의 위험
2.선박우선특권 선박
3.선장의 사법상 지위
4.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5.해상기업의 주체
6.해상법의 지위
2.선박우선특권 선박
3.선장의 사법상 지위
4.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5.해상기업의 주체
6.해상법의 지위
본문내용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商 제754조).
4) 선박공유의 해산과 청산 : 해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조합규정에 따라야 함
(가) 사유 : 선박의 침몰, 멸실, 양도, 이용폐지 등
(나) 선박관리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 물적회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3. 선체 용선자
1)의의 :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선박의 점유와 선장의 선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자
2) 내부관계 :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해사관습에 의해서 결정되고 제 2차적으로는 민법의 임대차 관한 규정이 적용
3) 외부관계 :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한 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효력이 있다.
4. 정기용선자
1)의의 : 일정기간 타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선원부 선박의 사용권을 얻어 그 선장과 행원의
2)구별
가. 선체용선계약과 구별 : 선체 용선계약은 선박용선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선장을 선임, 감독하는데 비해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점유는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며 정기 용선자는 선박의 자유사용권만 가진다.
나. 항해용선계약과 구별 :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해운기업을 이용하여 재운송의 인수업을 하는데 그치나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얻어 스스로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활동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5. 항해용선자 : 운송인이 해상기업의 주체이며, 용선자는 다만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함. 즉위의 양자의 중간에 속함.
Ⅱ. 해상법의 지위
1. 상법과의 관계
기업일반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해상기업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해상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된다. 그리하여 해상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해상법의 내용대로 규율되지만,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면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민법과의 관계
상법 제1조에 의하여 민법도 해상법의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그리하여 해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게 되고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 해상법의 흠결을 보충하게 된다. 특히 의사표시, 법률행위, 행위능력과 채권일반에 관한 민법규정이 해상기업 법률관계에서 많이 적용될 것이다.
3. 해법과 해상법과의 관계
해법은 해상항행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해사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 할수 있다. 해상법의 규율대상인 해상기업은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을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으며 해법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곤란하며 해상법을 해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선박공유의 해산과 청산 : 해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조합규정에 따라야 함
(가) 사유 : 선박의 침몰, 멸실, 양도, 이용폐지 등
(나) 선박관리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 물적회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3. 선체 용선자
1)의의 :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선박의 점유와 선장의 선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자
2) 내부관계 :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해사관습에 의해서 결정되고 제 2차적으로는 민법의 임대차 관한 규정이 적용
3) 외부관계 :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한 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효력이 있다.
4. 정기용선자
1)의의 : 일정기간 타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선원부 선박의 사용권을 얻어 그 선장과 행원의
2)구별
가. 선체용선계약과 구별 : 선체 용선계약은 선박용선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선장을 선임, 감독하는데 비해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점유는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며 정기 용선자는 선박의 자유사용권만 가진다.
나. 항해용선계약과 구별 :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해운기업을 이용하여 재운송의 인수업을 하는데 그치나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얻어 스스로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활동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5. 항해용선자 : 운송인이 해상기업의 주체이며, 용선자는 다만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함. 즉위의 양자의 중간에 속함.
Ⅱ. 해상법의 지위
1. 상법과의 관계
기업일반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해상기업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해상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된다. 그리하여 해상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은 해상법의 내용대로 규율되지만,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면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민법과의 관계
상법 제1조에 의하여 민법도 해상법의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그리하여 해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게 되고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 해상법의 흠결을 보충하게 된다. 특히 의사표시, 법률행위, 행위능력과 채권일반에 관한 민법규정이 해상기업 법률관계에서 많이 적용될 것이다.
3. 해법과 해상법과의 관계
해법은 해상항행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해사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 할수 있다. 해상법의 규율대상인 해상기업은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을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으며 해법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곤란하며 해상법을 해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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