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변사자 검시의 개념
1. 변사자의 정의
2. 검시의 정의
Ⅲ. 검시의 종류와 절차
1. 검시의 종류
2. 변사사건 처리 절차
Ⅳ.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에 대한 책임 분산
2. 복잡한 검시제도
3. 검시절차의 비효율성
4. 검시주체의 문제
5. 검시대상의 문제
6. 제도적 문제
Ⅴ. 대책
1. 검시전문 인력 양성
2. 체계적 교육 필요
3. 검시에 대한 인식 개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Ⅱ. 변사자 검시의 개념
1. 변사자의 정의
2. 검시의 정의
Ⅲ. 검시의 종류와 절차
1. 검시의 종류
2. 변사사건 처리 절차
Ⅳ.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에 대한 책임 분산
2. 복잡한 검시제도
3. 검시절차의 비효율성
4. 검시주체의 문제
5. 검시대상의 문제
6. 제도적 문제
Ⅴ. 대책
1. 검시전문 인력 양성
2. 체계적 교육 필요
3. 검시에 대한 인식 개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두벌주검이라는 말이 있는데 두 번 죽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죽은 이의 시체를 부검하면 다시 또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부검을 몹시 꺼린다. 또한 ‘이 세상, 저 세상’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죽는다는 건 저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몸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심의 몸과 피부, 머리카락 등의 신체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소중히 해야 하며 절대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해서 부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부검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부친의 유해를 부검 해달라며 직접 전화가 와서 그 이유를 물으니 “만약 부친이 위암이라면 저와 아이들도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례가 있다. 문국진우에노 마사히코, 2003, p.42,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우리는 부검을 하는 이유가 사망원인을 명확히 하고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체를 부검 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아직 초보단계인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하루아침에 선진국 수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차 발전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꾸준히 검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하는 등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의 해명과 범인발견·처벌을 통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검시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증거재판주의의 실질화를 통하여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에 기여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도 실질적인 증거재판을 하는 형사사법을 신뢰하게 되고 사법 불신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의 여지도 더불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검시제도가 개선되면 그와 관계된 과학수사까지 각광받게 될 것이며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 대한의학협회, 1997, 법의학(검안.법의부검.문서작성요령), 분과학회협의회
* 문국진우에노 마사히코, 2003,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도서출판 해바라기
* 강대영, 강현욱, 곽정식 외 9인 공저, 2007, 법의학, 정문각
* 하태훈, 2006,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501-524
* 이대건 기자, YTN, 2005.4.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74938)
* 경향신문, 2009.11.17, 진화하는 과학수사 ‘완전범죄는 없다’
* 박희영 법의관이 강연한 내용
* 형사소송법
* http://blog.naver.com/spogood?Redirect=Log&logNo=90047663492
* http://org.catholic.or.kr/chrc/summary/wsystem.htm
우리는 부검을 하는 이유가 사망원인을 명확히 하고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체를 부검 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아직 초보단계인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하루아침에 선진국 수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차 발전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꾸준히 검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하는 등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의 해명과 범인발견·처벌을 통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검시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증거재판주의의 실질화를 통하여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에 기여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도 실질적인 증거재판을 하는 형사사법을 신뢰하게 되고 사법 불신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의 여지도 더불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검시제도가 개선되면 그와 관계된 과학수사까지 각광받게 될 것이며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 대한의학협회, 1997, 법의학(검안.법의부검.문서작성요령), 분과학회협의회
* 문국진우에노 마사히코, 2003,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도서출판 해바라기
* 강대영, 강현욱, 곽정식 외 9인 공저, 2007, 법의학, 정문각
* 하태훈, 2006,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501-524
* 이대건 기자, YTN, 2005.4.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74938)
* 경향신문, 2009.11.17, 진화하는 과학수사 ‘완전범죄는 없다’
* 박희영 법의관이 강연한 내용
* 형사소송법
* http://blog.naver.com/spogood?Redirect=Log&logNo=90047663492
* http://org.catholic.or.kr/chrc/summary/wsystem.htm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