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검시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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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검시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검시
1. 검시(檢視)
2. 검시와 구별되는 개념

Ⅲ.세계의 검시제도
1.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2. 미국의 검시제도
3. 일본의 검시제도
4. 영국의 검시제도
5. 독일의 검시제도

Ⅳ. 한국의 검시제도
1. 변사 사건 발생 시 검시 과정
2.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검시제도)
3.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Ⅴ. 한국 검시제도의 개선
1. 점진적 개선방안
2. 근본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

본문내용

장 높은 10개 주 중 7개 주가, New York, L.A. 등 10대 도시 전부가 법의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현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의사를 법의관으로 하고, 서울 지역의 각 대학의 법의학 교실, 병리학교실의 교수를 비상근법의관으로 부검을 담당케 하며,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법의조사관은 우선 연구소의 부검보조원과 지방경찰청의 감식담당자 등을 훈련시켜 충원하며 서울 지역에서는 만족하지는 못하나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한다면 검사가 변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있어 법의학자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검찰청이나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검시 사무소를 두어 검찰의 책임자가 그 장을 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물론 검시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검시전문가를 부책임자로 하여, 그 장은 미국의 검시관과 같이 행정 및 대외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검시 실무분야는 부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개선된 검시관제도와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되나 독립성에는 문제가 있다.
어떠한 제도이든 간에 검시의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및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개선
첫째는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과 기능을 검시관사무소로 분리시켜 현장검시를 담당시켜야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현장검시에 대하여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졌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 그들보다 우월하거나 그들을 대신할 전문가는 없다. 사무소의 책임자는 법의전문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든, 검사든, 선거직 공무원이든, 행정 공무원이든 간에 법의학을 비롯한 법과학의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검시관 사무소는 수사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우선 현실적으로 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군은 헌병대)이나 검찰(군은 군검찰)에 소속되는 것도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의의사들이 모든 변사사건에서 현장검시를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큼 이들을 보좌하여 모든 변사현장에서 검시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의의사를 호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한다. 이러한 인력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부검지원 인력에게 수사 및 법의학적 조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경찰 등 수사관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집중적인 의학 및 법의학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렵지 않게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변사 사건의 검시조사와 부검을 일관성 있게 전담하고 이를 평생의 업으로 하는 기구와 직종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단순수치로 비교할 때 필자가 있던 200만 인구의 San Diego County에 법의(보좌)관이 7명, 검시(법의)조사관이 15명이며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는 법의전문의가 약 150명, 검시조사관이 약 300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재 인력으로 부검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현장검시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의 인력을 보충하여서 일부지역부터라도 시작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본소는 신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 서울과 경인지방의 몇 개 지역을, 남부 분소는 부산의 일부지역을, 서부 분소는 광주의 일부지역을, 중부 분소는 대전의 일부지역을 설정하여 현장검시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사법검시제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
첫째, 우리와 같은 현실에서는 도시권과 농촌권을 분리하여 경찰 공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즉 도시권은 일정한 구역에 경찰공의 2 - 3인을 두고, 농촌권은 몇개 지역을 묶어 경찰 공의 2 - 3 인을 두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가장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문제는 예산확보와 경찰공의에 대한 낮은 인지도, 우리 경찰의 사체 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예산문제는 전국적인 시행보다는 몇 개 지역에서의 시범운용으로 장단점을 보완하고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론 활성화를 기한다면 최초 예산 확보가 문제되겠지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경찰공의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지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와 같은 법의관 또는 검시관제도처럼 일정한 사법권(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권, 법원의 영장없이 사체 해부권 등)을 부여, 중요성을 인지케 한다면 공의 확보면도 해결되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 경찰 자체의 사체 처리에 대한 지식 함양은 각종 교육시 수사교육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 지속적으로 기본 및 재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본다.
둘째, 경찰 자체의 인적 자원으로 각종 사체 검시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는 현재, 각서의 감식요원을 1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경사 경위급 2-3인으로 조정하여 감식요원에 대한 전문화 과정을 신설, 요원에 대해 법의학 기초과정(대학 연수제도 신설), 변사자 처리 및 자타살 판별교육, 최초임장권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 수사 형사분야 전종 근무조치 및 기동대 동원, 타부서 근무 배제 등을 조건으로 육성한다면 현재와 같은 초동수사에의 각종 실패사례와 같은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 역시 부검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하고 최초의 임장에서 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각종 강력 사건에 적극 대처하는 한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최상규, 대한민국 과학수사파일, 해바라기, 2004
최상규, 과학수사 이론과 실체, 법문사, 1998
이상원, 과학수사방법론, 진명문화사, 1993
양태규, 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장유수, 범죄과학 수사총서, 진원사, 2003
퍼트리샤 콘웰, 유소형 옮김, 법의관1, 노블하우스, 2004
데이비드 피셔, 형선호 옮김, 확실한 증거, 김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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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7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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