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영세율(재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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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영세율(재화, 용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세대상
(1) 의의
(2) 과세대상
1.재화의 공급
(1) 유체물
(2) 무체물
2.용역의 공급
3.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례

본문내용

③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④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①상호면세국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경우에 한 하여 과세하며, 영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급시기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한다.
(4)세금계산서 교부
①항공기에 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면세
②선박에 의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만 세금계산서 교 부 의무가 면제된다.
(5)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공급가약확정명세서
4)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1)적용범위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내국신용장에 의
하여 공급하는 수출해화 임가공 용역
2)과세표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계산
3) 세금계산서 교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4) 영세율첨부서류: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원화로 받느냐 외화로 받느냐 또는 누구에게서 받느냐 등의 영수조건에 관계 없이 적용
2) 세금계산서 교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선적완료증명서
* 외국 정부 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보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
2) 세금계산서 교부: 없다
3) 영세율첨부서류: ①수출대전입금증명서 ②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일반여행자 또는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자
2) 세금계산서 교부: 소매업은 영수증을 교부, 관광알선용역은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물품판매기록표,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적용범위: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2)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사전면세적용
① 음식, 숙박용역
②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 1항 및 27조에 규정하는 물품
③전력 및 외교통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2) 사후면세적용
①물품구입 ②환급
3) 세금계산서 교부: 교부 의무 있음
4) 영세율첨부서류: 외교관 면세 판매 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적용범위: 국내사업의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세금계산서 교부: 교부의무 있음
3) 영세율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차관사업증명서

키워드

과세대상,   영세율,   재화,   수출,   용역,   부수재화,   외화,   공급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1.27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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