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세대상
(1) 의의
(2) 과세대상
1.재화의 공급
(1) 유체물
(2) 무체물
2.용역의 공급
3.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례
(1) 의의
(2) 과세대상
1.재화의 공급
(1) 유체물
(2) 무체물
2.용역의 공급
3.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례
본문내용
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④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①상호면세국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경우에 한 하여 과세하며, 영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급시기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한다.
(4)세금계산서 교부
①항공기에 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면세
②선박에 의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만 세금계산서 교 부 의무가 면제된다.
(5)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공급가약확정명세서
4)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1)적용범위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내국신용장에 의
하여 공급하는 수출해화 임가공 용역
2)과세표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계산
3) 세금계산서 교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4) 영세율첨부서류: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원화로 받느냐 외화로 받느냐 또는 누구에게서 받느냐 등의 영수조건에 관계 없이 적용
2) 세금계산서 교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선적완료증명서
* 외국 정부 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보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
2) 세금계산서 교부: 없다
3) 영세율첨부서류: ①수출대전입금증명서 ②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일반여행자 또는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자
2) 세금계산서 교부: 소매업은 영수증을 교부, 관광알선용역은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물품판매기록표,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적용범위: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2)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사전면세적용
① 음식, 숙박용역
②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 1항 및 27조에 규정하는 물품
③전력 및 외교통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2) 사후면세적용
①물품구입 ②환급
3) 세금계산서 교부: 교부 의무 있음
4) 영세율첨부서류: 외교관 면세 판매 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적용범위: 국내사업의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세금계산서 교부: 교부의무 있음
3) 영세율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차관사업증명서
④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①상호면세국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상호면세국이 아닐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경우에 한 하여 과세하며, 영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급시기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한다.
(4)세금계산서 교부
①항공기에 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면세
②선박에 의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만 세금계산서 교 부 의무가 면제된다.
(5)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공급가약확정명세서
4)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1)적용범위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내국신용장에 의
하여 공급하는 수출해화 임가공 용역
2)과세표준: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계산
3) 세금계산서 교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4) 영세율첨부서류: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원화로 받느냐 외화로 받느냐 또는 누구에게서 받느냐 등의 영수조건에 관계 없이 적용
2) 세금계산서 교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선적완료증명서
* 외국 정부 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보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
2) 세금계산서 교부: 없다
3) 영세율첨부서류: ①수출대전입금증명서 ②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일반여행자 또는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자
2) 세금계산서 교부: 소매업은 영수증을 교부, 관광알선용역은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물품판매기록표,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적용범위: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2)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사전면세적용
① 음식, 숙박용역
②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 1항 및 27조에 규정하는 물품
③전력 및 외교통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2) 사후면세적용
①물품구입 ②환급
3) 세금계산서 교부: 교부 의무 있음
4) 영세율첨부서류: 외교관 면세 판매 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적용범위: 국내사업의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세금계산서 교부: 교부의무 있음
3) 영세율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차관사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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