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제도-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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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제도

제 1절. 소비자정책

1. 정부의 소비자보호

2. 소비자정책

제 2절.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배경

2. 소비자보호관련법의 분류

3.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제 3절. 소비자피해 구제

1. 소비자피해의 성격과 유형

2. 소비자피해구제 경로와 절차

본문내용

, 보다 넓게는 소비자보호법상에 명시된 소비자권
리가 침해받은 것을 말한다. 즉 소비자피해는 사업자와 거래한 제품, 용역
의 거래조건과 거래방법에 대하여 소비자가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손해를 의미한다.
1-2. 소비자피해의 유형
소비자피해는 내용, 발생원천, 성질 등의 기준에 의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1) 피해내용에 의한 구분
(1) 가격상의 피해 :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함으로
써 발생하는 피해
(2) 제품자체로 인한 피해 : 제품자체나 포장의 불량으로 발생하는 피해
(3) 제품정보로 인한 피해` 기만광고로 인한 피해 또는 잘못된 제품정
보나 사용설명서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4)거래과정 및 거래후의 피해 '. 불리한 계약조건, 방문판매 등 특수판
매에 의한 소비자피해나 사후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2) 피해의 발생원천에 의한 구분
(1)내용상의 피해4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로서 제품
이나 서비스의 내용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2)거래상의 피해 : 불공정한 가격, 부당표시, 부당판매 등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
3) 피해 성질에 의한 구분
(1)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 :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의 신체나 생명의 안전이 침해를 받는 경우
(2) 경제적 피해 : 제품결함, 부당한 가격결정, 거래조건 등 주로 부당
한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3) 심리적 피해 : 소비자에게 심리적 불안정을 주게 되는 피해
2. 소비자피해구제 경로와 절차
2-1. 구제경로
소비자피해는 먼저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사업자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만족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각급 행정기관,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2-2. 소비자피해 구제방법
1) 기업의 소비자불만 처리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제품이나 서비
스를 구입한 사업자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경우 고객만족
경영 차원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러한 경우 앞에서 설명한 행정기관이나 법적인 방법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의 물품과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로
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피해를 보상처리할 기구
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행정기관에 의한 구계는 행정기관의 알선이나 권고에 의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처리를
위해 소비자불만처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거나 시정명령 등에 의해 소비자피해
를 구제하고 있다.
3)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대리인이 되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단체는 해당 기업에 시정
을 요구하거나, 여론화를 통해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도 하며 정부에는 시
정요청, 정책건의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와준다.
4) 소비자보호원으로 해결창구 통합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직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요청하
거나 소비자보호단체나 행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
비자로부터 피해구제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는 다시 소비
자보호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의뢰한다.
피해구제를 의뢰받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해에 관한 사실확인 및 법
령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 후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
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피해구제를 청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행한다.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
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연기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지체없이 통
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
지 않을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
자중 어느 한편이 조정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어느 한편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 조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법원 판결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
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문제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들을 위촉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해놓고 있다.
5) 법원에 직접 소송 제기
피해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제소하거나 소비자단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구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에서 피해구제중
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청구 담당자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실제적인 측면에서 소송의 제기
를 통한 구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백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액심판제도는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
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심판하는 제도이다. 소액사건
심판은 소의 제기를 서면을 통하지 않고 구술로 할 수 있어 소작성비용이
들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을 1회에 끝내며, 조정제도를 도입하
여 상호양보를 통하여 자율적인 해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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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03.01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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