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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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노인복지상담원
5) 수급권의 보호 및 조정
6) 보건 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2) 생업지원
(3) 상담 입소 등의 조치
(4) 노인재활요양사업

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매장, 회장 및 개장의 방법 등
(1) 매장 및 화장의 시기
(2) 묘지 등의 설치제한
(3) 장례식장영업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2. 고령자 취업지원
3.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5. 정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례식장)를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장례식장영업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 , 관리
하여야 하며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위생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한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고령자고용촉진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자"라 함은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립 ,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
과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사엽주 역시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
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령자 취업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 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및
관련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 배치 ,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관
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하며 ,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직장적응훈련
및 교육,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 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 교육 및 지도,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며,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
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용환, "사회복지법제론", 시솔출판사, 2003.
-권육상, "최신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고정자, "노인복지학개론", 형성출판사, 2001.
-박치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4.
-정길홍, "노인복지개론", 한마음. 2002.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 가격3,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03.15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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