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2.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RoHS)
3.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Eup)
4. 환경마크 제도
5. 전자기파 규제 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6.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2.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RoHS)
3.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Eup)
4. 환경마크 제도
5. 전자기파 규제 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6.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본문내용
준 기(旣)제정 품목
- 위생용 화장지와 클리너, 메트리스, 복사용지,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 신발, 전구, PC, 휴대용컴퓨터, 냉장고, 토양개선제, TV, 식기세척제, 바닥깔개, 실내용 도료, 세탁세제, 섬유제품, 티슈, 진공청소기, 세탁기, 숙박업소
기준 제정중인 품목
- 가구, 인쇄물, 윤활유, 캠핑장서비스
제정가능성 검토품목
- 문구류, 벽지, 쓰레기 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 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표 2> EU 에코라벨 제정 현황
자료: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외교통상부, 2004, p.21.
5. 전자기파 규제 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최근 들어 전자파 발생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면서, EU는 전자기파 규제 지침(EMC)을 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 및 조명 기구를 규제하고 있다. 동 지침은 컴퓨터와 통신기기까지 포괄하여 전자장비를 모두 60여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전자기파 발산 정도와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60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전기 및 전자기 발생기, 전선 및 전기기기, 전기철도시스템, 방생트렌스미션, 셀룰러 라디오, 이동전화기기, 레이더 등에 대해서는 1999년 6월 EU회원국들이 EU 공동 기준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기준이 제정되거나 기존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6.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1) 에너지 소비량 규제
TV수상기, 비디오레코더(VCR), 수신디코더, 휴대폰 충전기, 오디오 등 5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자협회(EACEM)와 EU집행위간의
협정형태를 통해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하고 있다.
EU는 향후 이들 5개 제품 외에 다른 전자제품에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보면, TV와 VCR은 2000년 1월부터 스탠
바이 상태에서의 전력 소모량이 10와트 이하인 절전형만이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한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유형의 기기의 평균 스탠바이
상태의 전력 소모량도 6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에너지 라벨제도
세탁기와 냉장고, 가정용 램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 라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세탁기는 1996년 10월부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EU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냉장고 역시 10개 유형으로 나뉘어 각 유형별로 설정된 에너지 소비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준을 준수해야만 CE마킹을 부착할 수 있다.
- 위생용 화장지와 클리너, 메트리스, 복사용지,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 신발, 전구, PC, 휴대용컴퓨터, 냉장고, 토양개선제, TV, 식기세척제, 바닥깔개, 실내용 도료, 세탁세제, 섬유제품, 티슈, 진공청소기, 세탁기, 숙박업소
기준 제정중인 품목
- 가구, 인쇄물, 윤활유, 캠핑장서비스
제정가능성 검토품목
- 문구류, 벽지, 쓰레기 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 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표 2> EU 에코라벨 제정 현황
자료: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외교통상부, 2004, p.21.
5. 전자기파 규제 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최근 들어 전자파 발생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면서, EU는 전자기파 규제 지침(EMC)을 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전자파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외부의 전자기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 및 조명 기구를 규제하고 있다. 동 지침은 컴퓨터와 통신기기까지 포괄하여 전자장비를 모두 60여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전자기파 발산 정도와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60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전기 및 전자기 발생기, 전선 및 전기기기, 전기철도시스템, 방생트렌스미션, 셀룰러 라디오, 이동전화기기, 레이더 등에 대해서는 1999년 6월 EU회원국들이 EU 공동 기준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기준이 제정되거나 기존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6.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1) 에너지 소비량 규제
TV수상기, 비디오레코더(VCR), 수신디코더, 휴대폰 충전기, 오디오 등 5개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가전제품 제조업자협회(EACEM)와 EU집행위간의
협정형태를 통해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하고 있다.
EU는 향후 이들 5개 제품 외에 다른 전자제품에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보면, TV와 VCR은 2000년 1월부터 스탠
바이 상태에서의 전력 소모량이 10와트 이하인 절전형만이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한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유형의 기기의 평균 스탠바이
상태의 전력 소모량도 6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에너지 라벨제도
세탁기와 냉장고, 가정용 램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 라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세탁기는 1996년 10월부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EU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냉장고 역시 10개 유형으로 나뉘어 각 유형별로 설정된 에너지 소비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준을 준수해야만 CE마킹을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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