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벤처기업의 정의
Ⅱ. 벤처기업의 특징
1. 경영자 측면
2. 일반적 측면
3. 벤처기업의 경영의 특징
Ⅲ.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의 개념
Ⅳ.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의 절차
1. 공통적인 창업절차
1) 예비벤처기업 확인
2) 험실공장 설치승인 및 겸직허가
3) 기업을 설립
4) 실험실공장 설치 및 등록
2. 실험실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창업절차
1) 예비벤처기업 확인
2) 겸직허가 및 실험실 사용허가
3) 기업을 설립
3. 대학․연구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때 창업절차
1) 예비벤처기업 확인
2)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3) 기업을 설립
4) 공장 설치 및 등록
Ⅴ.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의 인식
Ⅵ.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 관련 제도
1.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1)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2)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에 제외되는 자
2.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참고문헌
Ⅱ. 벤처기업의 특징
1. 경영자 측면
2. 일반적 측면
3. 벤처기업의 경영의 특징
Ⅲ.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의 개념
Ⅳ.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의 절차
1. 공통적인 창업절차
1) 예비벤처기업 확인
2) 험실공장 설치승인 및 겸직허가
3) 기업을 설립
4) 실험실공장 설치 및 등록
2. 실험실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창업절차
1) 예비벤처기업 확인
2) 겸직허가 및 실험실 사용허가
3) 기업을 설립
3. 대학․연구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때 창업절차
1) 예비벤처기업 확인
2) 벤처기업 대표자 겸직허가
3) 기업을 설립
4) 공장 설치 및 등록
Ⅴ.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의 인식
Ⅵ.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 관련 제도
1.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1)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2)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에 제외되는 자
2.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인식의 차이는 대학벤처를 운영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대학벤처에 대해 벤처경험을 하지 않은 데서 오는 다소간의 낭만적인 입장을 보여 주는 듯하다.
대다수 사학법인들은 대학벤처가 법인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법인 중 72.9%인 35개 법인이 대학벤처가 수익사업으로서 ‘매우 유용’하거나 ‘비교적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대학벤처의 수익적 유용성을 부정하는 법인은 7개로서 14.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2.5%는 ‘다른 사업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Ⅵ.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 관련 제도
1.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기술 및 연구능력을 갖춘 교수연구원 등 고급인력의 벤처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학교수연구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을 허용토록 하였다.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 시간강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교원의 범위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
②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원을 포함)
2)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에 제외되는 자
① 대학 등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 시간강사 등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병역특례연구요원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그 소속기관장(대학의 장 또는 연구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창업이 아닌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그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교육부에「교원 겸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법 제16조의2 제1항 단서에서「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공립 대학의 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므로 그 소속기관장은 겸임 또는 겸직 허가여부 검토 시에 당해 공무원이 겸임 또는 겸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겸임 또는 겸직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단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교수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하여 그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원에 대하여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의 겸임 또는 겸직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대학 교수(연구원 포함)와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년간 휴직할 수 있다.
벤처기업 창업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 시간강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교원의 범위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
②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교원 또는 연구원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 경우에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경훈,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김철교, 조준희,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 삼영사, 1999
성소미,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산업개발연구쇼
중소기업청, 교수·연구원 창업벤처기업연구소의 병역특례기관지정, 1999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요국의 벤처산업 현황
CEO, 벤처기업의 성공과 버블, 제221호, 2000
대다수 사학법인들은 대학벤처가 법인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법인 중 72.9%인 35개 법인이 대학벤처가 수익사업으로서 ‘매우 유용’하거나 ‘비교적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대학벤처의 수익적 유용성을 부정하는 법인은 7개로서 14.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2.5%는 ‘다른 사업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Ⅵ. 교수 연구원 벤처기업창업 관련 제도
1.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기술 및 연구능력을 갖춘 교수연구원 등 고급인력의 벤처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학교수연구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을 허용토록 하였다.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 시간강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교원의 범위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
②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연구원을 포함)
2)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에 제외되는 자
① 대학 등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 시간강사 등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병역특례연구요원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그 소속기관장(대학의 장 또는 연구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창업이 아닌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그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교육부에「교원 겸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법 제16조의2 제1항 단서에서「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공립 대학의 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므로 그 소속기관장은 겸임 또는 겸직 허가여부 검토 시에 당해 공무원이 겸임 또는 겸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겸임 또는 겸직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단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교수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하여 그 특수한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공무원에 대하여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의 겸임 또는 겸직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대학 교수(연구원 포함)와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년간 휴직할 수 있다.
벤처기업 창업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 시간강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교수 및 연구원의 범위>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교원의 범위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
②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교원 또는 연구원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 경우에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경훈,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김철교, 조준희,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 삼영사, 1999
성소미,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산업개발연구쇼
중소기업청, 교수·연구원 창업벤처기업연구소의 병역특례기관지정, 1999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요국의 벤처산업 현황
CEO, 벤처기업의 성공과 버블, 제221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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