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
1) 자율형 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배경
3) 추진 경과
2. 고교평준화 제도
1)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2) 고교평준화 제도의 배경
3. 학교선택권
1) 학교선택권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 선택권
4.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1) 자율형 사립고의 시범 운영 현황
2)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결과 평가
3) 2011년 자율형 사립고 입시변화
5. 고교평준화의 완화와 고교입시제도의 현황
1) 자립형과 자율형 -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2) 자립형과 자율형 - 지원 및 학생선발
6.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에 따른 목표
7.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판례
2) 외국의 판례 태도
3)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보호범위
4) 학교선택권 제한의 정당화 기준
8. 자율형 사립고의 전망과 과제
1) 조건없는 재정지원과 공립화의 필요성
2) 차별없는 자율성
3) 재정자립과 자립
4) 사학의 자율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
1) 자율형 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배경
3) 추진 경과
2. 고교평준화 제도
1)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2) 고교평준화 제도의 배경
3. 학교선택권
1) 학교선택권의 의의
2)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 선택권
4.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
1) 자율형 사립고의 시범 운영 현황
2)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결과 평가
3) 2011년 자율형 사립고 입시변화
5. 고교평준화의 완화와 고교입시제도의 현황
1) 자립형과 자율형 -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2) 자립형과 자율형 - 지원 및 학생선발
6.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에 따른 목표
7.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판례
2) 외국의 판례 태도
3)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보호범위
4) 학교선택권 제한의 정당화 기준
8. 자율형 사립고의 전망과 과제
1) 조건없는 재정지원과 공립화의 필요성
2) 차별없는 자율성
3) 재정자립과 자립
4) 사학의 자율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택권을 내세우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보장하는 학교선택권은 선택권이라는 미명아래 차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4) 사학의 자율성
정부는 기존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이 되면 절약되는 예산으로 공교육살리기에 충당할수있을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처럼 사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공립도 사립도 아닌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지속해야할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교유형은 입시교육으로 전국의 인문계고교가 내용적으로 획일화된지 오래이므로 학교다양화가 아닌 프로그램 다양화를 전제로해야하고 그 이후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도 사립 설립자입장에서 사학의 자율성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한국현실에서 그간 한국사회에서 사학이 발전한 것은 사학 설립자의 수고 못지않게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이제 와서 용량이 커졌으니 자율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학의 책임과 권한 문제로 볼 때 아직 설득력이 약하다. 현재 공사립막론하고 교육과정운영방식은 천편 일률 적이다. 그러므로 자사고가 되면 특성화할 것 이라는 것은 담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학교효과보다는 특성화보다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 선발효과에 따른 격차만 확인되었다. 며칠 전 외국어 고학생들이 방과후 학원수업을 통해 미국대학진학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현재 한국 고교들중 대부분은 학교효과가 증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좋은 학교(입시명문고)가 세워지는 것이 진짜 학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좋은 동네에 좋은 학교가 생기는 것이고 학력이 높은 학생이 입학한 학교가 좋은 대입성적을 냈다는것이 확인되었을뿐이다. 아직 상자 뚜껑만 열지 않았을 뿐 이미 전국일제고사, 수능성적 공개로 지역 간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어떻게 교육격차로 이어지는지 확인일보직전이다. 고교 평준화내에서도 학교차가 심각하다니 그 격차가 학교효과인지, 교사 탓인지, 부모의 지원이 부족한 학생 탓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자율형사립이나 공립형기숙학교가 존재하는지방이 성적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사업을 전개하나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학교를 자율형사립으로 다시 획일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자율형 사립을 대폭 늘리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새정부는 주장대로 “고교다양화 정책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학교의 제도와 운영을 다양화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 주장처럼 고교체제를 다양화해야 교육발전이 뒤따르는 것이라면 학교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준 후 조심스럽게 실험해 보아야한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사학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
Ⅲ. 결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위 계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은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는 입시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고교평준화는 이런 우리 사회에 어쩌면 거쳐 가야하는 필수적 코스인지도 모른다. 과거 초등학교 이전부터의 입시고통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비난은 최근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교선택권의 요청이라는 것으로 변화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 개방과 맞물려 더욱 거센 요구로 변모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합헌성 문제에서 입법의 형식에서 포괄적 위임으로 인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이설이 없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찬반의 논의가 모두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고교평준화는 합헌성을 가지지만 합헌성이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와 정부는 보다 좋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교육의 다양성의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학교선택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별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기본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은 헌법적 평가에 있어 사회적 기본권을 약화시킬 수 없다.
또한 학교선택권은 개별 단위학교의 선택만을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의 다양함을 인정함으로서 학교선택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의 확대와 함께 학교선택권에서의 개별 단위학교 내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국가의 공교육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선택권의 인권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경제력에 따른 시장경쟁의 도입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교육을 자유경쟁에 맡김으로서 교육을 수월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의 학교선택권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 밖에는 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의 행사에는 사회전반의 모든 조건이 수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 받아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종구 외, 사무능률향상과정(사립),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06.
오동석,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2004.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3.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2008.
허종렬, 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관계법령의 헌법적합성 검토 :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중심으로」,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사람생각, 2002.
이수훈,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
황준성,「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교육연구』제15권 제1호, 2002.
세계일보, 개정사학법 위헌논란 가열, 2005. 12. 12
하늘교육 http://www.edusky.co.kr
4) 사학의 자율성
정부는 기존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이 되면 절약되는 예산으로 공교육살리기에 충당할수있을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처럼 사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공립도 사립도 아닌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지속해야할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교유형은 입시교육으로 전국의 인문계고교가 내용적으로 획일화된지 오래이므로 학교다양화가 아닌 프로그램 다양화를 전제로해야하고 그 이후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도 사립 설립자입장에서 사학의 자율성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한국현실에서 그간 한국사회에서 사학이 발전한 것은 사학 설립자의 수고 못지않게 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이제 와서 용량이 커졌으니 자율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학의 책임과 권한 문제로 볼 때 아직 설득력이 약하다. 현재 공사립막론하고 교육과정운영방식은 천편 일률 적이다. 그러므로 자사고가 되면 특성화할 것 이라는 것은 담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학교효과보다는 특성화보다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 선발효과에 따른 격차만 확인되었다. 며칠 전 외국어 고학생들이 방과후 학원수업을 통해 미국대학진학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현재 한국 고교들중 대부분은 학교효과가 증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좋은 학교(입시명문고)가 세워지는 것이 진짜 학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좋은 동네에 좋은 학교가 생기는 것이고 학력이 높은 학생이 입학한 학교가 좋은 대입성적을 냈다는것이 확인되었을뿐이다. 아직 상자 뚜껑만 열지 않았을 뿐 이미 전국일제고사, 수능성적 공개로 지역 간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어떻게 교육격차로 이어지는지 확인일보직전이다. 고교 평준화내에서도 학교차가 심각하다니 그 격차가 학교효과인지, 교사 탓인지, 부모의 지원이 부족한 학생 탓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자율형사립이나 공립형기숙학교가 존재하는지방이 성적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사업을 전개하나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학교를 자율형사립으로 다시 획일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자율형 사립을 대폭 늘리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새정부는 주장대로 “고교다양화 정책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학교의 제도와 운영을 다양화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 주장처럼 고교체제를 다양화해야 교육발전이 뒤따르는 것이라면 학교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준 후 조심스럽게 실험해 보아야한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사학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
Ⅲ. 결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위 계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은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는 입시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고교평준화는 이런 우리 사회에 어쩌면 거쳐 가야하는 필수적 코스인지도 모른다. 과거 초등학교 이전부터의 입시고통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비난은 최근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교선택권의 요청이라는 것으로 변화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 개방과 맞물려 더욱 거센 요구로 변모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합헌성 문제에서 입법의 형식에서 포괄적 위임으로 인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이설이 없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찬반의 논의가 모두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고교평준화는 합헌성을 가지지만 합헌성이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와 정부는 보다 좋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교육의 다양성의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학교선택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별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기본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은 헌법적 평가에 있어 사회적 기본권을 약화시킬 수 없다.
또한 학교선택권은 개별 단위학교의 선택만을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의 다양함을 인정함으로서 학교선택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의 확대와 함께 학교선택권에서의 개별 단위학교 내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국가의 공교육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선택권의 인권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경제력에 따른 시장경쟁의 도입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교육을 자유경쟁에 맡김으로서 교육을 수월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의 학교선택권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 밖에는 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의 행사에는 사회전반의 모든 조건이 수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 받아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종구 외, 사무능률향상과정(사립),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006.
오동석,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2004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2004.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3.
권순환,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사, 2008.
허종렬, 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전형 관계법령의 헌법적합성 검토 :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중심으로」,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이기우,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정책적 제언, 사람생각, 2002.
이수훈, 교육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
황준성,「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교육연구』제15권 제1호, 2002.
세계일보, 개정사학법 위헌논란 가열, 2005. 12. 12
하늘교육 http://www.edusk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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