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문제점
Ⅲ. 법개정의 개념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의 개념
2. 법개정의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참고문헌
Ⅱ. 교육부의 문제점
Ⅲ. 법개정의 개념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의 개념
2. 법개정의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와는 관계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기획위원회
가 압도적으로 관계부처의 관료들로 구성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큰 문제다. 관계부처의 관료들은 기획위원회의 업무를 보완하는 형식의 \'관
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되 , 기획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 대표
와 학부모 대표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학교폭력법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학교의 장이 맡도록 정하고 있
다녀 제11조 2항). 그러나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게 하
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으면 (1)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의 입장을 과도하게 감안한 나머지 분쟁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될 우
려가 크며(관리책 임을 우려하면서 적정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2)분쟁조정의 생
명인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3)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학
교장)로서의 책 임 외에 자치위원장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법 제10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은 \'분쟁조정\' 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
면에 그 밖의 \'심의 \' 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자치위원
회의 역할 중에서 \'분쟁조정\'기능과 \'심의\'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
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방 당사자가 연기를 요청하여 분쟁
조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2항의 조정기간(1월)을 고의로 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한보완장치로 \"이 경우에 연기된 기간은 법 제16조 제2항의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는 문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시행령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
에는 피해 가해학생 소속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합의서 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영 제16조). 그런데 이 분쟁조정
의 효력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
을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
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하고 있
다.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제3자의 교섭중개, 조정행위를 요청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조정자(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는 화해계약(조정
합의)의 성립을 목표로 하지만, 조정안을 제시하고 타진하는 역할밖에 없으
며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 하지만 분쟁당사자가 화
해(조정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교부한 이상에는 일정한 구속력이 인정된
다.
5)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폭력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 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를 둔다. \"고 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4년 9월
23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아 교과담당교사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
다고 해서 전문상담 \'순회교사\'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담
임교사나 부모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학교폭력의 특성임은 널
러 인지된 사실이다. 학교 전임교사가 아닌 교육청에서 파견된 순회교사에
게 얼마나 상담을 할 것인가? 그 학교 교사에게서도 교육청 에서 파견된 불청
객(?)으로 인식되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상담교사를 전임교사로 두기 어려운 정우에는, 한동안 신경정신과 의
사나 외부 전문가를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
실적일 것이다. 즉, 이들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상담순회교사보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전문성 확보, 소속의식 고취에 유리
하다.
6)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일선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기피현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한
다. 이는 구체적인 임무 내지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책임\'이라
는 용어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책임교사의 구체적인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학교의 체제 구축>
-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실시>
-법 제13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계획과 실시>
-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위탁>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의 학교의 장에 대한 보고 등
7) 학교폭럭 예방교육의 충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친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문제는 예방교육을 규정한 시행령의 실
체에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당초 \'연간 2회,1회당 2시간\'으로 하는 시
행령안을 마련했으나 \'1회당 1시간\'으로 후퇴하였다가, 필자를 비롯한 민간
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
그리고 지역위원회와는 관계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기획위원회
가 압도적으로 관계부처의 관료들로 구성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큰 문제다. 관계부처의 관료들은 기획위원회의 업무를 보완하는 형식의 \'관
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되 , 기획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 대표
와 학부모 대표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학교폭력법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학교의 장이 맡도록 정하고 있
다녀 제11조 2항). 그러나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게 하
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으면 (1)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의 입장을 과도하게 감안한 나머지 분쟁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될 우
려가 크며(관리책 임을 우려하면서 적정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2)분쟁조정의 생
명인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3)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학
교장)로서의 책 임 외에 자치위원장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법 제10조 제2항은 자치위원회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은 \'분쟁조정\' 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
면에 그 밖의 \'심의 \' 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자치위원
회의 역할 중에서 \'분쟁조정\'기능과 \'심의\'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
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방 당사자가 연기를 요청하여 분쟁
조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2항의 조정기간(1월)을 고의로 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한보완장치로 \"이 경우에 연기된 기간은 법 제16조 제2항의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는 문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시행령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
에는 피해 가해학생 소속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합의서 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
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영 제16조). 그런데 이 분쟁조정
의 효력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
을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
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하고 있
다.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제3자의 교섭중개, 조정행위를 요청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조정자(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는 화해계약(조정
합의)의 성립을 목표로 하지만, 조정안을 제시하고 타진하는 역할밖에 없으
며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 하지만 분쟁당사자가 화
해(조정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교부한 이상에는 일정한 구속력이 인정된
다.
5)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폭력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 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를 둔다. \"고 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4년 9월
23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아 교과담당교사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
다고 해서 전문상담 \'순회교사\'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담
임교사나 부모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학교폭력의 특성임은 널
러 인지된 사실이다. 학교 전임교사가 아닌 교육청에서 파견된 순회교사에
게 얼마나 상담을 할 것인가? 그 학교 교사에게서도 교육청 에서 파견된 불청
객(?)으로 인식되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상담교사를 전임교사로 두기 어려운 정우에는, 한동안 신경정신과 의
사나 외부 전문가를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
실적일 것이다. 즉, 이들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상담순회교사보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전문성 확보, 소속의식 고취에 유리
하다.
6)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일선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기피현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한
다. 이는 구체적인 임무 내지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책임\'이라
는 용어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책임교사의 구체적인 직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학교의 체제 구축>
-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실시>
-법 제13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계획과 실시>
-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위탁>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의 학교의 장에 대한 보고 등
7) 학교폭럭 예방교육의 충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친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문제는 예방교육을 규정한 시행령의 실
체에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당초 \'연간 2회,1회당 2시간\'으로 하는 시
행령안을 마련했으나 \'1회당 1시간\'으로 후퇴하였다가, 필자를 비롯한 민간
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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