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종류
1. 전교조
2. 한교조
Ⅲ.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활동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문제점
1. 교섭 의제나 절차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2. 단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3.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4. 사용자 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Ⅱ.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종류
1. 전교조
2. 한교조
Ⅲ.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활동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문제점
1. 교섭 의제나 절차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2. 단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3.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4. 사용자 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0년 4.19 교원노조 이후 38년만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향유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 교직사회에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명실 공히 보장됨으로서 교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교원노조를 지향하는 단체들의 개혁지향성을 예상해 볼 때, 이것의 합법화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개혁하는데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의미를 갖는다.
교원노조법은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교원지위 및 교원직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근로3권 행사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즉 ① 우선 조직형태와 관련하여 교원노조는 사업장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학교단위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② 노조전임자를 임용권자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그 지위는 휴직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③ 학교 단위의 교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개 학교와의 대각선 교섭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단체교섭과정에서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④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취지를 살려 예산과 법령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⑤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제도와 유니온 숍(Union Shop)제가 교원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⑥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강제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⑦ 노동쟁의조정에 있어서 사적조정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설치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전담하고 조정기간도 30일로 연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의 규정 중 국공립학교 교원과 실질적 차이가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통일적 취급하고 있는 점, 가입자격에서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있는 점, 초학교적 단위의 조직형태를 법정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노동조합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점,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교원노조법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고, 확보된 노동기본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에 있어서 교원지위와 교원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헌법이 결사의 자유 이외에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교원의 근로3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전, 균형잡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새교육, 1999
교육부, 교원노조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상·하), 산경문화사, 197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교원노조합법화와 교원의 근로기본권, 법제현안 제98-5호(통권 제75호), 1998
이광택, 교원노조법의 제정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12호, 2000
윤종건, 교원정책의 정치경제학,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 제5차 연차학술 대회 자료집, 1999
교원노조법은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교원지위 및 교원직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근로3권 행사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즉 ① 우선 조직형태와 관련하여 교원노조는 사업장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학교단위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② 노조전임자를 임용권자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그 지위는 휴직자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③ 학교 단위의 교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개 학교와의 대각선 교섭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단체교섭과정에서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④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취지를 살려 예산과 법령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⑤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제도와 유니온 숍(Union Shop)제가 교원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⑥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강제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⑦ 노동쟁의조정에 있어서 사적조정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설치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전담하고 조정기간도 30일로 연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의 규정 중 국공립학교 교원과 실질적 차이가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통일적 취급하고 있는 점, 가입자격에서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있는 점, 초학교적 단위의 조직형태를 법정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노동조합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점,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교원노조법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고, 확보된 노동기본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석에 있어서 교원지위와 교원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헌법이 결사의 자유 이외에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교원의 근로3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전, 균형잡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새교육, 1999
교육부, 교원노조제도의 올바른 이해, 1999
김사욱, 한국노동운동사(상·하), 산경문화사, 197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교원노조합법화와 교원의 근로기본권, 법제현안 제98-5호(통권 제75호), 1998
이광택, 교원노조법의 제정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12호, 2000
윤종건, 교원정책의 정치경제학,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 제5차 연차학술 대회 자료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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