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정책을 위한 관련 법령의 분석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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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령 논의의 필요성

Ⅱ.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1.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2.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3.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4.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08월 12월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근
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상한을 현재처럼 1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3년 범위 안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또한 취업활동 기간
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중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미만의 범위
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사
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 범위에
서 출국에 따른 비용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있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권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계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시행 중이다.
사회보장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급부 행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보장하기 어려운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가정과 관련
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구체적 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적으로 가
입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이러한 불안한 사회적 지위는 다문화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성인들은 물론 2세들 역시 한국사회에의 문화적 적응과 통합에 주
의를 기울일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지를 갖는 경우라 해도 지속적으로 다문
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의 향상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파제라고 할 수 있다.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우리 사회에 대한 통합은 참정권의 부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
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모순되는 본질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근대 국가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정치적 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헌법 원칙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쑈조
(선거권)와 제25조(공무담임권)에서 참정권은 모두 '국민됨'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관련 개별 법률들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제15조
는 선거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16조 제2항은 국
회의원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3항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
당법 제22조는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법 제31조에서는 외국인의 정치 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입국관
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
방자치는 국민이라기보다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 즉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투표법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
을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선거권 규정은 없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법률로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의 적응 지원, 상호 이해,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 4조에서는 국가가 외국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외국인
의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 그리고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
한 국어교육, 제도 문화교육, 보육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다문화가
정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
가정, 다문화교육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률로서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
화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
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등에게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어교
육을 실시하고, 결혼 이민자 등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직업교육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
보,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결혼 이민자 등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문
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이선(2008).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교육적 함의’
-정영근(2006). ‘상호문화교육의 일반교육학적 고찰’. 교육철학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오은순 외(2007).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재우(2006).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국제결혼 가정자녀의 교육지원방안
-권창홍(2008). 올바른 자녀교육과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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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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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18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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